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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권 약관 형식 계약의 효력 요건 및 인정 범위

대법원 2014다213790
판결 요약
포괄근저당권에 관한 계약이 약관 인쇄 형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고, 모든 채무 담보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됨.
#근저당권 #포괄근저당권 #약관 #처분문서 #은행 담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약관 형태로 인쇄된 경우 포괄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약관 형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도 처분문서로서 포괄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790 판결은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약관 형태로 인쇄되어 있더라도, 이례적이거나 관례를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포괄근저당권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의 개별 채무 명시는 불필요한가요?
답변
포괄근저당권 설정 문구가 있으면 개별 채무 명시 없이도 모든 채무에 담보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790 판결에 따르면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별다른 이례적 사정이 없으면 모든 채무에 담보가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3. 포괄근저당권 효력이 부정되는 특이한 예외나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일반적 관례와 달리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때만 포괄근저당권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790 판결에서 관례를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괄근저당권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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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며,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3790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은행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2014나1036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9.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4. 선고 대법원 2014다213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