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며,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다213790 근저당권말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AA은행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2014나1036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4. 09. 0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