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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부동산 임대사업 확장 목적 인정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대법원 2013두11987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신축한 창고가 부동산 임대사업 확장 목적임이 불명확할 때, 매입세액 공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창고 신축 경위와 실제 사용 용도가 기존 사업과 관련이 없음이 인정되면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 #부동산 창고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축
질의 응답
1. 임대사업자가 신축한 창고가 기존 사업 확장 목적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확장 목적임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 용도가 기존 사업과 관련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87 판결은 창고가 임대사업 확장과 무관하게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정 등을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재화나 용역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될 것임이 인정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87 판결은 기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실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987 판결에서는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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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창고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원고 며느리가 시공하였고, 애당초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여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 원 2013. 5. 22. 선고 2012누3456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1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