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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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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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창고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원고 며느리가 시공하였고, 애당초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여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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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19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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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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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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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 원 2013. 5. 22. 선고 2012누345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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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