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1626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2024. 8.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2016. 8. 24.(또는 2019. 1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환지확정된 환지확정된 토지’를 ‘환지확정된 토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3째 줄 ‘각 다른 건물과’를 ‘모두 다른 건물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가 3명 이상의 수인이므로, 민법 제547조에 따라 그 약정의 해지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은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해지권 행사를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역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지분인 7,485분의 36.6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며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변성환 양형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1626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2024. 8.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2016. 8. 24.(또는 2019. 1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환지확정된 환지확정된 토지’를 ‘환지확정된 토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3째 줄 ‘각 다른 건물과’를 ‘모두 다른 건물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가 3명 이상의 수인이므로, 민법 제547조에 따라 그 약정의 해지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은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해지권 행사를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역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지분인 7,485분의 36.6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며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변성환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