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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증여 시 대출채무 인수 주장과 증여세 공제 인정요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 요약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구입자금 대출의 1/2을 실제로 인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대보증만으로 채무 인수 인정 안됨.
#배우자 증여 #아파트 증여세 #대출채무 인수 #증여세 공제 #연대보증 채무
질의 응답
1.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대출채무의 1/2을 연대보증만 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대보증만으로는 증여받은 채무의 인수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연대보증만으로는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배우자 증여 아파트의 기존 대출채무 인수를 증여세 공제 요건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정한 채무인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계약서나 금융기관 서류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인수는 관련 서류 등으로 입증되어야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연대보증이 배우자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로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까요?
답변
연대보증이 내부적으로 채무 인수 약정 및 실제 변제행위 등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은 연대보증 외에 특별한 내부 약정 및 변제가 확인된 바 없어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4. 실무적으로 배우자간 증여 시 대출채무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명확히 적시되고, 관련 금융기관 문서 등 입증 가능 서류를 준비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에서는 증여계약서 등 서류에 채무 인수 약정 명시·입증 부족을 근거로 공제를 거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2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8.

판 결 선 고

2020.10.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9. 원고에게 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5. 2. 24.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이△△은 2009. 11. 25. C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이 CC 주식회사로부터 ○○ ○○구 ○○○가 ○○ ○○○ DDDD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원은 2009. 11. 25.에, 잔금 ○○○원은 2010. 2. 22.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은 2010. 1. 4. 원고와 사이에 이△△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권리의무 승계내역’란에 양도인 ⁠‘이△△’, 양수인 ⁠‘이△△ 및 원고’, 승계일 ⁠‘2010. 1. 4.’이라고 기재한 후 CC 주식회사의 확인을 받았다.

다. 이△△은 2010. 1. 12.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1. 12. EE은행에 이△△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이△△은 2010. 1. 18. 이 사건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잔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이△△과 원고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 18.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EE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7. 5. 24.부터 2017. 6. 30.까지 이△△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0. 1. 18. 이△△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재차증여 시 기증여분으로 합산하여 2017. 8. 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2.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2. 12.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5. 2.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의 주채무자는 이△△이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이△△이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절반인 ○○○원(= ○○○원/2)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EE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EE은행의 대출업무 처리지침과 관행상 이△△과 원고를 공동채무자로 할 수 없어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인수한 ○○○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의 차감을 허용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즉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수증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E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2 부분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2인 ○○○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실질을 가진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된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납입하였다거나 원금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원고와 이△△ 사이에 통상의 연대보증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원고의 부담부분을 별도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도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나 분양대금 지급채무 중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2을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EE은행은 이△△을 주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으로 약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객 편의상의 목적(인지세 및 설정 관련 비용 이중지급 문제, 제출서류 간소화 문제)‘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달리 EE은행의 대출업무 처리지침과 관행 때문에 이△△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분할하여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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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증여 시 대출채무 인수 주장과 증여세 공제 인정요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 요약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구입자금 대출의 1/2을 실제로 인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대보증만으로 채무 인수 인정 안됨.
#배우자 증여 #아파트 증여세 #대출채무 인수 #증여세 공제 #연대보증 채무
질의 응답
1.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대출채무의 1/2을 연대보증만 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대보증만으로는 증여받은 채무의 인수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연대보증만으로는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배우자 증여 아파트의 기존 대출채무 인수를 증여세 공제 요건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정한 채무인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계약서나 금융기관 서류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인수는 관련 서류 등으로 입증되어야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연대보증이 배우자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로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까요?
답변
연대보증이 내부적으로 채무 인수 약정 및 실제 변제행위 등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은 연대보증 외에 특별한 내부 약정 및 변제가 확인된 바 없어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4. 실무적으로 배우자간 증여 시 대출채무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명확히 적시되고, 관련 금융기관 문서 등 입증 가능 서류를 준비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에서는 증여계약서 등 서류에 채무 인수 약정 명시·입증 부족을 근거로 공제를 거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2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8.

판 결 선 고

2020.10.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9. 원고에게 한 2011.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 12. 31.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5. 2. 24.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이△△은 2009. 11. 25. C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이 CC 주식회사로부터 ○○ ○○구 ○○○가 ○○ ○○○ DDDD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원은 2009. 11. 25.에, 잔금 ○○○원은 2010. 2. 22.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은 2010. 1. 4. 원고와 사이에 이△△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권리의무 승계내역’란에 양도인 ⁠‘이△△’, 양수인 ⁠‘이△△ 및 원고’, 승계일 ⁠‘2010. 1. 4.’이라고 기재한 후 CC 주식회사의 확인을 받았다.

다. 이△△은 2010. 1. 12.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1. 12. EE은행에 이△△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이△△은 2010. 1. 18. 이 사건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잔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이△△과 원고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 18.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EE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7. 5. 24.부터 2017. 6. 30.까지 이△△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0. 1. 18. 이△△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재차증여 시 기증여분으로 합산하여 2017. 8. 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2.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2. 12.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15. 2.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의 주채무자는 이△△이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이△△이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절반인 ○○○원(= ○○○원/2)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EE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EE은행의 대출업무 처리지침과 관행상 이△△과 원고를 공동채무자로 할 수 없어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인수한 ○○○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의 차감을 허용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즉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수증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E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2 부분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2인 ○○○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실질을 가진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출연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된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납입하였다거나 원금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원고와 이△△ 사이에 통상의 연대보증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원고의 부담부분을 별도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도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나 분양대금 지급채무 중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2을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EE은행은 이△△을 주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으로 약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객 편의상의 목적(인지세 및 설정 관련 비용 이중지급 문제, 제출서류 간소화 문제)‘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달리 EE은행의 대출업무 처리지침과 관행 때문에 이△△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분할하여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