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92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회피 효과가 발생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양도 #조세회피 #증여세 #우회상장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명백히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92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이 뚜렷하며 그 당시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가 실제로 회피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해 실제 종합소득세 회피 효과가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92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직접 회피가 발생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 목적이 우회상장 추진이라고 주장하면 조세회피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우회상장 절차 추진 목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배제됐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92 판결은 우회상장 신속 추진 목적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만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92 판결은 조세회피와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8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구합1571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펴고가 2011. 8. 1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II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십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조CC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은 오직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BBBB테크놀로지)의 우회 상장 절차를 신속·원활 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 조CC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 회피된 것은 조CC가 박종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거래형태가 용역대가 의 지급이 아니라 주식매매였기 때문이어서1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CC에 대한 종합 소득세 회피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증인 조CC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에 부족한 점,②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 하여 조CC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였 고,그 회피한 조세 경감액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세회피가 이 사건 명의신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형태가 주식매매인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그 실질과 달리 거래형태에 맞추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갑 제1, 14, 1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CC는 2006. 9. 11.경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도하고서 2007. 5. 30.경 그 양도가액을 0000원"으로 신고함과 아울러 그 양도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2009. 9. 23.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0000원을 원고 명의로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 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8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