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일용근로자 요건과 과다 소득세 원천징수 반환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095906
판결 요약
1개월 계약·일급제의 단기 근로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일반근로소득자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하여,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해석이 근로기준법 기준과 다르며, 기간 및 지급방식이 핵심입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일반근로소득자 #과다 원천징수 #근로계약기간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1일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판결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란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는 점(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와 구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고 일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기간이 1개월로 짧고, 1일 단위 수당 지급이면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판결은 원고의 근로계약이 연장 가능성은 있으나 1개월로 한정되고 수당이 1일 단위 임을 들어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일용근로자를 일반근로소득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판결은 일용근로자를 일반근로소득자로 보고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로형태를 일용노동자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자로 취급하여 소득세액을 과다 원천징수 하였으므로 정당한 원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소1095906 부당이득금

원 고

윤** 외 1명

피 고

○○○○시

변 론 종 결

2024. 02. 29.

판 결 선 고

2024. 0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윤**에게 0,000,000원을, 원고 오**에게 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0000.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제외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는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도 무방하고, 업무의 전문성 여부, 노임의 다과를 불문하는 점(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음.

2.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은 비록 연장할 수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로 설정되어 있고, 근무수당은 1일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함.

3. 이에 일용노동자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자로 취급하여 소득세액을 과다 원천징수한 피고는 정당한 원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함.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095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일용근로자 요건과 과다 소득세 원천징수 반환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095906
판결 요약
1개월 계약·일급제의 단기 근로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일반근로소득자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하여,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해석이 근로기준법 기준과 다르며, 기간 및 지급방식이 핵심입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일반근로소득자 #과다 원천징수 #근로계약기간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1일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판결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란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는 점(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와 구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고 일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기간이 1개월로 짧고, 1일 단위 수당 지급이면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판결은 원고의 근로계약이 연장 가능성은 있으나 1개월로 한정되고 수당이 1일 단위 임을 들어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일용근로자를 일반근로소득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판결은 일용근로자를 일반근로소득자로 보고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로형태를 일용노동자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자로 취급하여 소득세액을 과다 원천징수 하였으므로 정당한 원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소1095906 부당이득금

원 고

윤** 외 1명

피 고

○○○○시

변 론 종 결

2024. 02. 29.

판 결 선 고

2024. 0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윤**에게 0,000,000원을, 원고 오**에게 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0000.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제외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는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도 무방하고, 업무의 전문성 여부, 노임의 다과를 불문하는 점(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음.

2.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은 비록 연장할 수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로 설정되어 있고, 근무수당은 1일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함.

3. 이에 일용노동자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자로 취급하여 소득세액을 과다 원천징수한 피고는 정당한 원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함.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095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