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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자의 유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2다11639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도, 이 사정만으로 그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매매행위의 배경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 고려해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채무자 재산처분 #부동산 매매 #매매대금 사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유일한 부동산 매각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 목적·자금 사용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6390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만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까?
답변
일부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더라도 사해행위 성립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6390 판결은 매매대금 일부를 채무변제에 쓴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의의 수익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 경위와 관련 정황 등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16390 판결은 피고의 주장만으로 선의의 수익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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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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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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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116390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민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656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민 BB의 이 사건 2토지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 혐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및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대법원 2012다116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