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자가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다116390 사해행위취소등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민AA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656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3. 3.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민 BB의 이 사건 2토지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 혐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및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