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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공사비 자본적 지출 입증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2누33555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사건에서 축대 기초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도급계약서·공사비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수임을 판시하였고, 증빙이 없으면 세금 감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축대 공사비 #도급계약서 #송금증명
질의 응답
1. 토지 자본적 지출로 축대 기초공사비를 세금 감면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도급계약서, 설계도, 공사비 송금 증명자료 등 객관적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55 판결은 도급계약서, 설계도, 공사비 송금 등 합리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의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중 누가 공사비를 부담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세금 감면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55 판결은 공사비 부담 주체가 전 소유자인지 현 소유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지출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자본적 지출 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시공 사실만으론 부족하며, 지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55 판결에서 기초공사가 있었다 해도 전 소유자 부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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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 설계도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공사비를 송금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 기초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소유자의 부담인지 원고의 부담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써 축대 기초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35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단1787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