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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특례주택만 보유 시 2017.8.2. 이전 매매계약 적용범위

대법원 2024두41861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2017.8.2.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주택매매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특례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도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특례주택만 소유하고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86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이면 해당 규정 적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례주택이란 무엇이며 기존 주택과 취급이 다른가요?
답변
특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하며, 일정 요건 하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 적용을 받는 점에서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861 판결은 특례주택만 소유한 경우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적용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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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7. 8. 2.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1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대법원 2024두41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