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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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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계산서 적법성·거래처 대표 미처벌과 과세취소 관계

대법원 2013두214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거래처 대표자가 조세범 미처벌이어도 과세 취소 요구에 선의·무과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거래처 #조세범 #무과실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유리한가요?
답변
거래처 대표가 조세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43 판결은 대표자가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무과실이 증명됐다고 단정불가라 하였습니다.
2. 조세범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선의 또는 무과실이 추정되나요?
답변
선의·무과실 추정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43 판결은 범죄사실 불인정만으로 선의 또는 무과실 증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 상고심 본안심리 요건 결여 시 본안 심리 없이 상고기각 처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43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라 법정 절차상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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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1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양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6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대법원 2013두2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