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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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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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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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1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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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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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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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643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