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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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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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선자에게 선박뿐 아니라 선장을 비롯한 선원까지 제공하였고, 재용선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재용선료에는 선원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권한은 원고가 선주에게 선원비가 포함된 용선료를 지급하고 취득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사용권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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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363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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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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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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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0구합40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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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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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 내지 7쪽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별지 ’관계 법령’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고 추가하는 부분
●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이 조특법 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중 하나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하면, 조특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데,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조특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8년 제9차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류표’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운수업’은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여행알선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고, 그 중 수상운송업은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수상운송 설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해상운송업, 내륙 수상운송업으로 구분되며, 이중 해상운송업은 다시 외항운송업, 내항운송업, 기타 해상운송업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분류표에서는 외항운송업 중 하나인 외항화물운송업의 예시로 ’승무원 딸린 외항화물 선박임대’를 들고 있는바, 이에 의한다면 선원과 함께 선박을 임대하는 사업인 이 사건 사업은 분류표상의 외항화물운송업으로서 조특법 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중 하나인 ’물류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 장
정기용선의 재용선은 운송의 인수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정기용선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 경우 선박의 점유자는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며 재용선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게 되고 재용선자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원래의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원고가 운항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용선 계약상 관리 선주의 입장에서 안전한 항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던 것일 뿐 이를 두고서 원고가 운송에 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세감면요건의 엄격해석 원칙상 위 분류표에 예시된 ’승무원 딸린 외항화물 선박임대’에서의 승무원은 자기 소속 승무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와 같이 승무원 딸린 선박을 용선하여 그대로 재용선함으로써 재임대로 인한 시세 차익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주장의 당부
(1) 분류표에서는 운송장비 임대업을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승용자동차, 콘테이너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임대하는 경우는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선박의 임대는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분류표에는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관하여 운전자 없이 임대하는 경우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분류표에서는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승무원을 함께 임대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업’과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분류표에서는 그 승무원을 자기 소속 승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분류표의 다른 부분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승무원을 ’원고 소속 승무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의 엄격해석이라기 보다는 근거 없는 축소해석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을 운전자 없이 임대하는 경우임이 명시되어 있는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조세법규의 명문에 위배되는 법적용이라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의 주된 근거는 원고가 운송의 인수 없이 재임대를 통해 시세 차익만을 얻었으므로 운송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7, 13, 15 내지 22, 25, 27, 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위 근거만으로는 분류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를 넘어 피고 주장과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① 원고가 선박을 재용선하는 이유는 정기용선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과 선원을 그 계약기간 동안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화주를 찾아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함께 다른 운송업자와 항해 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재용선하는 것 역시 운송사무 유치의 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②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해상운송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이들을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라고 표현하여 재용선계약의 원칙적인 성격을 운송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해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참조). ③ 실제로도 원고는 선박의 항행 중에 선장에게 업무지시(운항항로, 주유, 선하증권 발행, 선창청소, 하역작업 감독, 하역 등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선장으로부터 운항 등에 대한 사항(현재 어떤 운항을 하고 있는지, 선박의 위치가 어디인지, 연료가 어느 정도 소모되었는지, 어느 경로를 가고 있는지 등)을 보고받는 등 운항에 실질적 •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재용선해 준 선박의 운항에서 선하증권 내지 화물운송에 관한 이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보험에 부보하고, 운항 중 발생한 화물에 대 한 손해를 화주에게 배상한 바도 있다.®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송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운송업인지 임대업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조세부과에 있어 처분청이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 개개의 재용선계약마다 원래의 정기용선자가 운항에 관여하였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해석은 조세감면에 있어 분류표에 정하여 진 업종별 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조특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설령 피고가 들고 있는 근거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분류표는 앞서 든 조특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위임사항을 보충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명문에 따른 해석을 중시하는 법적 안정성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징수가 정당하고도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은 해석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추가하는 부분
(아래 생략)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1.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1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