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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시 당초 과세처분 소송 가능성 및 흡수 소멸 여부

대법원 2013두735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했을 때 당초 과세처분은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됩니다. 소송대상은 증액경정처분으로 한정되며, 당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증액경정처분 #과세처분 소멸 #세금부과취소 #양도소득세 #소송의 대상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증액경정처분을 한 뒤, 당초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소멸되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353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흡수·소멸되어 그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이며, 당초 처분과 어떻게 관계되나요?
답변
증액경정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증액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을 포함해 전체를 하나의 처분으로 재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353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증액경정처분 이후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전 처분의 취소소송은 각하될 수 있으니 최신 처분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7353 판결은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사라진 이전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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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결정 하여 부과고지 하였음에도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7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이AA 

피 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7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11. 26.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2011. 3. 1.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1. 4. 21. 당초의 2009. 11. 26.자 각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2011. 3. 1.자 각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초의 2009. 11. 26.자 각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증액경정처분과 쟁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7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