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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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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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서 ‘고지한 세액’이란 재경정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재경정 전후로 증액된 차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법 2015가단61162 배당이의의소 |
|
원 고 |
SL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9. 29. |
|
판 결 선 고 |
2016. 11. 24. |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0.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
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
송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2000. 1. 28. 선고 98다
53646 판결,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서 말하는 ‘그 고지한 세액’이라 함은,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
서(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재경정(증액) 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
키는 것이고 재경정 전후로 증액된 차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차액
만을 가리킨다는 논리라면, 감액의 경우에는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져서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 3 -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
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정기일은 2010. 7. 1.과 2010. 7. 7.로서
둘 다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다.
그렇다면 주문 기재 배당표는, 피고(남인천세무서) 앞으로 배당된 31,024,267원을 삭
제하고 그 전액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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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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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법 2015가단61162 배당이의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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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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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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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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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4. |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0.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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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
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
송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2000. 1. 28. 선고 98다
53646 판결,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서 말하는 ‘그 고지한 세액’이라 함은,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
서(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재경정(증액) 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
키는 것이고 재경정 전후로 증액된 차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차액
만을 가리킨다는 논리라면, 감액의 경우에는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져서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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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
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정기일은 2010. 7. 1.과 2010. 7. 7.로서
둘 다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다.
그렇다면 주문 기재 배당표는, 피고(남인천세무서) 앞으로 배당된 31,024,267원을 삭
제하고 그 전액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