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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고지한 세액'의 범위 및 경정결정시 배당순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고지한 세액'은 경정결정에 따른 전체 세액을 의미하며, 증액분 차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등 신고 내용 오류로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며, 배당순위는 그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피고 세무서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하고 선순위 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배당이의 #고지한 세액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경정결정에 따른 '고지한 세액'은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경정결정에 따른 세액 전액이 '고지한 세액'에 해당하며, 단순히 증액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은 '고지한 세액'은 재경정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세금 경정결정이 있으면 배당순위 기준일(법정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과세표준·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은 경정결정시에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감액결정의 경우 '고지한 세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액결정이라도 '고지한 세액'은 경정결정에 따른 총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은 차액만을 '고지한 세액'으로 본다면 감액시 대상이 사라져 오류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 소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답변
경정결정 후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다면, 국가 배당액 전부를 선순위자에게 돌려줍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은 피고(국가) 배당분 전액을 원고(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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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서 ⁠‘고지한 세액’이란 재경정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재경정 전후로 증액된 차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법 2015가단61162 배당이의의소

원 고

SL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0.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

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

송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2000. 1. 28. 선고 98다

53646 판결,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서 말하는 ⁠‘그 고지한 세액’이라 함은,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

서(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재경정(증액) 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

키는 것이고 재경정 전후로 증액된 차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차액

만을 가리킨다는 논리라면, 감액의 경우에는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져서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 3 -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

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정기일은 2010. 7. 1.과 2010. 7. 7.로서

둘 다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다.

그렇다면 주문 기재 배당표는, 피고(남인천세무서) 앞으로 배당된 31,024,267원을 삭

제하고 그 전액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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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고지한 세액'은 경정결정에 따른 전체 세액을 의미하며, 증액분 차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등 신고 내용 오류로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며, 배당순위는 그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피고 세무서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하고 선순위 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배당이의 #고지한 세액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경정결정에 따른 '고지한 세액'은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경정결정에 따른 세액 전액이 '고지한 세액'에 해당하며, 단순히 증액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은 '고지한 세액'은 재경정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세금 경정결정이 있으면 배당순위 기준일(법정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과세표준·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은 경정결정시에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감액결정의 경우 '고지한 세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감액결정이라도 '고지한 세액'은 경정결정에 따른 총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은 차액만을 '고지한 세액'으로 본다면 감액시 대상이 사라져 오류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4. 배당이의 소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답변
경정결정 후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다면, 국가 배당액 전부를 선순위자에게 돌려줍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은 피고(국가) 배당분 전액을 원고(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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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서 ⁠‘고지한 세액’이란 재경정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재경정 전후로 증액된 차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법 2015가단61162 배당이의의소

원 고

SL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0.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

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

송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2000. 1. 28. 선고 98다

53646 판결,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서 말하는 ⁠‘그 고지한 세액’이라 함은,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

서(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재경정(증액) 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

키는 것이고 재경정 전후로 증액된 차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차액

만을 가리킨다는 논리라면, 감액의 경우에는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져서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 3 -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

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정기일은 2010. 7. 1.과 2010. 7. 7.로서

둘 다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다.

그렇다면 주문 기재 배당표는, 피고(남인천세무서) 앞으로 배당된 31,024,267원을 삭

제하고 그 전액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