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 매매대금 산정 기준 및 공유지분 인정 관련 항소 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2누2083
판결 요약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과 인수한 담보대출채무의 합계로 산정하며, 부동산 공유지분(1/2) 주장은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산정 #담보대출 인수 #부동산 양도소득세 #1/2지분 공유 #증거 필요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매수인이 인수한 담보대출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부동산 매매대금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한 부동산 담보대출금채무의 합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083 판결은 매도인이 직접 받은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한 담보대출금채무의 합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1/2씩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의 실제 1/2지분 공유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공유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083 판결은 1/2지분 공유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위해서는 어떤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려면 실제 매매대금이나 소유지분 등 세법상 주요 거래 내역에 관해 명확한 추가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2-누-2083 판결은 매매대금·지분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한 부동산 담보 대출금채무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1/2지분씩을 제3자와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08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구합300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3.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각 기재’ 다음에 ’와 제1십 증인 이관재의 증언’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1.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