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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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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매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한 부동산 담보 대출금채무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1/2지분씩을 제3자와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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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08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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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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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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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구합30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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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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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각 기재’ 다음에 ’와 제1십 증인 이관재의 증언’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1.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