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촉탁처분 이의신청 주체 및 당사자능력

2010마861
판결 요약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 촉탁을 할 수 있으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국가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 상 명의가 세무서장이어도 실질이 국가라면 정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고 판단한 하급심은 위법하여 환송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등기관 처분 #압류등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압류등기 촉탁 후 등기관의 각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은 압류등기 촉탁권은 있으나,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만 이의신청 권한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861 결정은 "세무서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등기관 처분에 이의신청 불가, 국가는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명의가 세무서장일 때 실질이 국가라면 정정 절차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내용이 국가의 불복임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석명권 행사로 국가로의 표시 정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861 결정은 "실질이 국가라면 기재 정정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당사자능력이 없는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인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단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당사자능력 없는 세무서장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위법하여 원심결정은 파기·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861 결정에서 "원심의 본안 판단은 위법하여 파기, 환송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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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861 결정]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55조(현행
제29조 참조),
제178조(현행
제100조 참조),
제183조 제2항(현행
제105조 제2항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전문】

【재항고인(신청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0. 5. 12.자 2009라4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부동산 등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관은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8조, 제183조 제2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의 기관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있어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이상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당사자능력이 있는 국가가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2009. 7. 2. 부산진세무서장의 압류등기촉탁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인은 국가라 할 것임에도, 부산진세무서장의 명의로 이 사건 이의신청서가 제출되고 나아가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은 권리자인 국가 앞으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서 진정한 이의신청인 및 즉시항고인을 국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의신청서의 기재와 이의신청의 내용, 원인사실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진정한 이의신청인 및 즉시항고인이 국가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부산진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인 및 즉시항고인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4. 17. 선고 2010마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