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유지분 압류 시 타 공유자 동의 필요성 및 제한

2011마2412
판결 요약
특허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개별 공유지분만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허법상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처분 및 제한이 타 공유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특허권 공유 #특허권 압류 #공유지분 압류 #동의 없는 압류 #특허법 제99조
질의 응답
1.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각의 공유지분만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지분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마2412 결정은 특허권 지분의 처분 등은 타 공유자 이익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동의 없는 압류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 공유지분을 압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권 공유지분 압류를 위해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 없는 신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1마2412 결정).
3. 특허법이 특허권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를 제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타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거
결정문은 ‘특허법이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나 권리설정 금지는 타 공유자 이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2011마2412).
4.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압류명령 자체가 부적법함으로 취소(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적법한 압류결정에 대해 파기하고, 환송하였음을 명시했습니다(2011마241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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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허권압류명령

 ⁠[대법원 2012. 4. 16. 자 2011마2412 결정]

【판시사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73조, 특허법 제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공1999상, 764)


【전문】

【채권자, 상대방】

○○○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석)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11. 22.자 2011라14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고(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참조), 또한 특허법이 위와 같이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은 재항고인과 주식회사 민토평창리조트 등의 공유인데, 상대방이 위 회사 등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이 사건 압류명령신청은 압류할 수 없는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 중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허권의 공유지분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4. 16. 선고 2011마24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