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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품 재포장 및 소분시 상표권 침해 여부

2011도17524
판결 요약
상표권자 제품을 임의로 소분하여 다른 용기에 담고 상표를 부착한 행위는, 비록 내용물이 정품이어도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 훼손 우려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위는 불법입니다.
#상표권 침해 #소분 재포장 #상표법 위반 #출처표시 #품질보증
질의 응답
1. 정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용기를 바꾸고 동일 상표를 붙여 팔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답변
예,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수입 또는 양수한 제품을 임의로 소분·재포장하고 동일 상표를 부착한 경우, 상품 출처 및 품질보증 기능 훼손 우려가 있어 보통 상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524 판결은 상품을 임의로 소량으로 나누고 새로운 용기에 담아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품 내용물이 정품이라도 소분 재포장 후 상표표시를 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원 제조사와 달리 임의로 재포장 시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되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524 판결은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과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없이는 상표권 침해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뒤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소분·재포장 및 상표 부착/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524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상표를 소분 용기에 부착 후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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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표법 위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

【판시사항】

상표권자 등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1. 12. 2. 선고 2011노1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뉴질랜드국의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 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국내에 ⁠‘SUPER TEMPERA’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그림물감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고, 위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이 공소외인 명의로 2010. 1. 18.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2009. 12.경 호주국에 있는 MODERN TEACHING AIDS PTY LTD.로부터 피해회사의 지정상품인 그림물감 ⁠‘FAS SUPER TEMPERA PAINT-CLASSIC SET 8 × 2LT'를 수입하여 위 물감을 250ml 내지 500ml 용기에 나누어 담으면서 임의로 제작한 ⁠‘SUPER TEMPERA’ 표장을 위 물감을 담은 용기에 부착한 사실,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외인이 ⁠‘SUPER TEMPERA’ 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한 뒤인 2010. 3.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와 같이 ⁠‘SUPER TEMPERA’ 표장을 부착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표권자 등이 아닌 피고인이 위 물감을 보다 작은 용량의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임의로 제작한 위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