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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이자 부담 주체 따른 법인세 판단

대법원 2015두42169
판결 요약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부담한다면, 대표이사가 해당 차입금을 사용하더라도 차입금은 여전히 법인 소속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 세무상 법인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인차입금 #대표이사 사용 #금융기관 대출 #이자 부담 #법인세
질의 응답
1. 법인 명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법인 차입금으로 보나요?
답변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다면, 대표이사가 사용해도 차입금은 법인 소속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69 판결은 이자 부담 주체가 법인이라면 실제 사용자가 대표이사라도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차입금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타당한가요?
답변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69 판결은 법인이 이자를 부담하는 한 법인 자금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차입금 이자 부담자가 누구인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입 계약상 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2169 판결은 ‘이자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법인 차입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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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2169(2015. 08. 1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 8 .13

사 건 2015-두-421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 2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4누6336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2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