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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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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에게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각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아직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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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1475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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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DHMK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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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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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2. 13.선고 2014가단5199484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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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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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945,960원 및 그 중 50,167,7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3,801,04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19,989,6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150,020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5,837,55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각각 이 사건 2015. 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6. 주식회사 윈스씨앤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모종동 561-11, 561-30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신축 중이던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권 등 일체의 권리를 1,484,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26.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4. 7.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오피스텔의 분양이 저조하여 소외 회사에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12. 17. 소외 회사와 위 양수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 10세대(203호, 309호, 609호, 701호, 807호,902호, 1004호, 1102호, 1104호, 1204호) 가액 합계 1,248,162,951원(㎡당 1,606,060원. 다만 아래 ②항의 3세대를 제외한 가액은 합계 937,250,615원이고, 위 10세대의 가액에서 각 세대별 대출금을 공제한 실환산 지급액은 825,162,951원임) 상당을 대물변제로 양도한다.
② 다만 위 10세대 중 3세대(807호, 1004호, 1104호)의 경우 소외 회사가 서두삼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 철회계약서와 소취하증명원을 받아 이를 2011. 1. 17.까지 원고에게 제출하면 양도한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현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0. 12. 17. 70,000,000원,2011. 1. 31. 8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④ 위 ①항의 대물변제 후 현물잔액 88,919,317원은 추후 현금으로 정산한다.
⑤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 의무(이자 등)는 소외 회사가 책임진다.
⑥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지급한다.
⑦ 소외 회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수사 중인 2010형제11577호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8. 23.경 소외 회사에 ‘그 동안 당사가 건물 전체 매각을 위해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하지 않고 임시 사용하도록 약속하였으나 현재 부분분양이 되고 있어 전체 매각을 할 수 없다’면서 ‘2010년도에 당사가 귀사에 공사금액으로 매매할 때까지 임시 사용하기로 했던 물건 중에 이 사건 오피스텔 6세대(203호, 309호,609호, 701호, 902호, 1102호)를 양도하고자 하니 이전등기를 받아가라’고 요구하였다.
라. 피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2013. 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9. 2.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203호, 309호, 609호, 701호, 902호, 1102호, 1204호)의 대물변제에 따른 매출 852,046,000원(=공급가액 937,250,615원-부가가치세 85,204,600원) 상당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816,133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298,800원 등을 결정고지할 예정이라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 이에 천안세무서장은 2013. 10. 1. 원고에게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816,13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298,800원 합계 144,114,930원을 부과하였고, 그 후 자체감사를 통해 2014. 2. 11. 상가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 경정을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21,516,340원을 감액결정하고 위 법인세 1,719,936원을 추가결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바. 그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3. 12. 4.부터 2014. 10. 31.까지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69,423,950원과 법인세 10,522,010원 합계 79,945,960원을 납부하였다.
(표 생략)
사.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또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물변제계약은 요물계약으로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과세요건이 흠결되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부받은 세액 79,945,960원 상당을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과세요건의 존부
가)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재화․용역의 공급은 재화․용역을 사용․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는무관하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 참조).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그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를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할 것이고,이러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각 건물에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아직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2013. 8. 23.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 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독촉하면서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이를유보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양수대금을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다만 그 건물 전체의 매각 시까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위와 같이 변경한 건물 전체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다시 종전 합의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대물변제의 인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미 그 점유를 확정적으로 이전해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미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으므로 이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수익가능성만으로 배타적인 처분 및 이용이 가능한 점유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그 처분 당시 재화의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법인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외 회사에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그 대금을 청산하거나 상대방에게 이를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면, 그 때를 기준으로 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해당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에 관하여도 이유 없다(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0. 6. 26. 선고 86누10695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소정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도 구 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그 등기 전에 해당 자산에 대한 대금청산, 인도 또는 사용수익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인도와 사용수익은 그 성질상 거래상대방이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처분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 점유를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것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처분 및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전체의 매각 시까지 잠정적으로 그 사용을 허락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에 대한 대금청산이 이미 완료되었다거나 구 법인세법상 인도 또는 사용수익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법인세법에 대한 부분도 그 처분 당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12. 1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용기간이 약 3년이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배타적인 처분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다만추후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등기만 미루어 둔 것)이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계약에는 대물변제로소멸하는 원고의 채무액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3세대와 달리 위 7세대는 조건 없이 즉시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의무를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7세대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 그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만 비로소 그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또는 구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세무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미리 원고에게 통지한 후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전혀 불복한 바 없이 이미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오히려 원고는 그 동안 수회에 걸쳐 그 세액을 납부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