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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가산세 부과 사유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5누5039
판결 요약
상속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나 평등·비례·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질의 응답
1. 상속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취소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039 판결은 원고에게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세 가산세가 조세법률주의, 평등·비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해질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가산세 부과가 위 원칙들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039 판결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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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5039(2015.07.23)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12.18. 선고 2014구합11021 판결

변 론 종 결

2015.05.28

판 결 선 고

2015.07.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 가산세 212,460,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7. 2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