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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주택과 창고 임대·이용실태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44054
판결 요약
주택에 딸린 창고가 양도 당시에 별도로 임대 중이거나, 주택의 통상적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가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비과세 #창고 임대 #주택 부속토지 #임대차 종료
질의 응답
1. 주택과 붙어 있는 창고가 임대된 경우도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창고가 별도 임대되었고, 주택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054는 창고가 사업자에게 임대되어 주거생활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주택 부속 창고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창고가 주택의 통상적 이용에 제공된 점이 뚜렷하지 않으면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054에서는 임대차 종료 주장 및 기타 사정만으로는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주택과 창고가 건축물대장상 한 건물이어도, 토지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창고 부분이 주택의 통상적 이용에 제공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토지는 비과세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054는 건축물대장·출입구 공유 등 사정보다 실제 이용 상태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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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창고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양도시점에서 임대차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창고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정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4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

판 결 선 고

2014.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434,672원(가산세 7,529,621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064,050원(가산세 453,014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인 2.의 다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창고가 서로 붙어있고, 2개의 문을 통해 왕래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bbb에게 이 사건 창고가 아닌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한 것이더라도 이 사건 양도시점에는 이미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창고가 2001. 6.경부터 bbb에게 임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원고는 위 임대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4. 3.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을 제2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시점에 임대차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 또는 이 사건 창고가 이 사건 주택의 통상적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과 원고가 지적하는 나머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