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거래처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없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10068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
1.주식회사 AA상사 2.최BB |
|
피 고 |
C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9. 27. |
|
판 결 선 고 |
2016. 10. 18. |
주 문
1. 원고 최B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9. 1)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113,084,230원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581,49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5. 9.21. 2)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인정상여) 536,819,9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경부터 DD시 EE구 FF동 713에서 유류도매업을 해 온자로서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GGGG 부산지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8,0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2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 3. 9. 원고 주식회사AA상사에게 2012년 귀속 법인세 113,084,230원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581,490원을 각 증액경정ㆍ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488,018,181원을 포함한 536,819,990원을 대표자인 사내이사 최HH에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같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최HH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3. 1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5. 9. 21.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소장청구취지 기재 ‘2015. 3. 10.’은 오기로 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2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명의상 대표자인 최HH가아닌 원고 최BB로 보고 위 536,819,990원을 원고 최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후 2015. 9.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내용을 원고 최BB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최BB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최B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및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소득의귀속자는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 최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최BB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그러나 한편, 여기서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함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는2012년 당시 실제 유류저장탱크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유류를 입ㆍ출고한 사실이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인 JJ석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1억 3,8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출처인 2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54억 7,000만 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뺀 액수이다)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른바 자료상인 것이 확인된 점, ②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에게 유류를 공급해 준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거래처의 임ㆍ직원이 아니라 이KK(2012년경 NN PP구 RR동 147-2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와는 별개의 사업자이다)으로 확인되는 점, ③ 원고 주식회사 AA상사가 유류를출고한 장소는 NN시 부평구 갈산동 108-10에 있는 유류저장고라는 것인데, 이곳은이 사건 거래처가 위치한 부산광역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당시 같은 원고가 받은각 출하전표(갑 제7호증) 인수자 란에는 이 사건 거래처(대표: 김문식)의 명칭이 아니라 ‘주식회사 GGGG NN지점, 김LL’이라는 명판과 함께 ‘주식회사 GGGG NN지점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불상의 유류판매상 또는 이KK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결국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BB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거래처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없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10068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
1.주식회사 AA상사 2.최BB |
|
피 고 |
C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9. 27. |
|
판 결 선 고 |
2016. 10. 18. |
주 문
1. 원고 최B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9. 1)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113,084,230원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581,49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5. 9.21. 2)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인정상여) 536,819,9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경부터 DD시 EE구 FF동 713에서 유류도매업을 해 온자로서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GGGG 부산지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8,0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2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 3. 9. 원고 주식회사AA상사에게 2012년 귀속 법인세 113,084,230원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581,490원을 각 증액경정ㆍ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488,018,181원을 포함한 536,819,990원을 대표자인 사내이사 최HH에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같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최HH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3. 1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5. 9. 21.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소장청구취지 기재 ‘2015. 3. 10.’은 오기로 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2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명의상 대표자인 최HH가아닌 원고 최BB로 보고 위 536,819,990원을 원고 최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후 2015. 9.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내용을 원고 최BB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최BB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최B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및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소득의귀속자는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 최BB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최BB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그러나 한편, 여기서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함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는2012년 당시 실제 유류저장탱크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유류를 입ㆍ출고한 사실이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인 JJ석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1억 3,8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출처인 2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54억 7,000만 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뺀 액수이다)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른바 자료상인 것이 확인된 점, ②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에게 유류를 공급해 준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거래처의 임ㆍ직원이 아니라 이KK(2012년경 NN PP구 RR동 147-2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와는 별개의 사업자이다)으로 확인되는 점, ③ 원고 주식회사 AA상사가 유류를출고한 장소는 NN시 부평구 갈산동 108-10에 있는 유류저장고라는 것인데, 이곳은이 사건 거래처가 위치한 부산광역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당시 같은 원고가 받은각 출하전표(갑 제7호증) 인수자 란에는 이 사건 거래처(대표: 김문식)의 명칭이 아니라 ‘주식회사 GGGG NN지점, 김LL’이라는 명판과 함께 ‘주식회사 GGGG NN지점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불상의 유류판매상 또는 이KK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결국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BB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AA상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