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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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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8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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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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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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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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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9. |
주 문
1.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70,593,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2. CC시 DD면 EE리 산11-2 등 68필지 899,349㎡를 경매에의하여 취득하고, 2003. 8. 7.부터 2004. 4. 20.까지의 기간 동안 와 같은 리 7-1 등 13필지 798,327㎡(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FFF코리아비앤알(이하 ‘FFF코리아비앤알’이라 한다)은 2003. 10.30. CC시에 CC시 DD면 EE리 산13-1 일원(총 면적 : 709,595㎡, 원고 소유 토지48필지 포함)에 골프장 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서(案)’를 제출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5. 2. 28. 경기도 고시 제2005-46호로 CC시 DD면 EE리 산13-1 일원 817,222㎡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결정된 골프장 부지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CC시 DD면 중리 소재 임야9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72필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5. 5. 13. 및 2005. 5. 25. 주식회사 GG개발(이하 ‘GG개발’이라 한다)에게 쟁점 토지를 25,945,627,500원에 양도하고, 2005. 7.경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140,475,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득한 쟁점 토지의 가치가 골프장 개발사업 용역회사들인 FFF코리아비앤알 및 주식회사 JJ종합건설(이하 ‘JJ종합건설’이라 하고, FFF비앤알과 JJ종합건설을 ‘이 사건 용역회사’라 한다)의 기여에 의해 증가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7항을 적용하여 쟁점 토지의 시가 25,945,627,500원에서 20,771,301,773원[ =6,431,290,688원(취득가액, 취득 시 세금, 취득 시 차입 이자 등 합계액) +13,095,135,893원(통상 지가상승분) + 1,244,875,192원{자본적지출액(용역대)}]을 차감한5,174,325,727원( = 25,945,627,500원 - 20,771,301,773원)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6. 3. 원고에게 증여세 4,370,593,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타인의 기여’ 및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만 기초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규정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회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자금으로 위 회사들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의 가치 증가에 타인의 기여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근거규정의 존재 여부
구 상증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
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이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전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 토지의 가치가 타인(이 사건 용역회사)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10. FFF코리아비앤알과 앞서 본 골프장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FFF코리아비앤알이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포기하자 JJ종합건
설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11. 30. JJ종합건설에 용역대금으로 1,244,875,192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6. 12. 8. JJ종합건설에 위 용역대금 1,244,875,1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2, 13, 22, 26, 2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
유 쟁점 토지상에 골프장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 이 사건 용역회사에게 원고의 자금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회사의 용역 수행 결과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회사는 사실상 원고가 지배하는 회사들로써 원고와 위 회사들 간에 정상적인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원고가 JJ종합건설에 지급한 용역대금 이 원고의 자금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산
정하면서 쟁점 토지의 시가에서 1,244,875,192원(원고가 지출한 용역대금이다)을 ‘납세자가 부담한 용역대가’로 보고 차감하였는바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지출한 용역대금을 본인 기여분으로 본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가 부담한 용역대가가 정당한 거래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쟁점 토지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