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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지급시 개발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19
판결 요약
토지 소유주가 직접 개발 용역대금을 부담했다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골프장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 본인 자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했고, 토지 가치 상승분을 타인의 기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토지개발 #증여세 #타인기여 #재산가치상승 #용역대금
질의 응답
1. 토지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이 항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토지 소유주가 직접 개발 용역대금을 부담한 경우라면, 해당 토지 가치 상승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가로 평가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19 판결은 원고가 용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인 자금으로 개발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이로 인한 가치 상승을 타인의 기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세 과세에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란 무엇인가요?
답변
타인의 무상 또는 간접 지원으로 재산 가치가 오른 경우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19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취지를 설명하며, 본건에서는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한 이상 타인의 기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유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주고 개발비를 지급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고, 실제로 정당한 용역대금을 소유주가 부담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타인의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19 판결은 용역대금이 원고 자금에서 지급되었고, 특별히 거래형식에 부정이 없음을 근거로 피고(세무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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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8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1.

판 결 선 고

2015.12.9.

주 문

1.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70,593,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2. CC시 DD면 EE리 산11-2 등 68필지 899,349㎡를 경매에의하여 취득하고, 2003. 8. 7.부터 2004. 4. 20.까지의 기간 동안 와 같은 리 7-1 등 13필지 798,327㎡(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FFF코리아비앤알(이하 ⁠‘FFF코리아비앤알’이라 한다)은 2003. 10.30. CC시에 CC시 DD면 EE리 산13-1 일원(총 면적 : 709,595㎡, 원고 소유 토지48필지 포함)에 골프장 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서(案)’를 제출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5. 2. 28. 경기도 고시 제2005-46호로 CC시 DD면 EE리 산13-1 일원 817,222㎡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결정된 골프장 부지에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CC시 DD면 중리 소재 임야9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72필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5. 5. 13. 및 2005. 5. 25. 주식회사 GG개발(이하 ⁠‘GG개발’이라 한다)에게 쟁점 토지를 25,945,627,500원에 양도하고, 2005. 7.경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140,475,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득한 쟁점 토지의 가치가 골프장 개발사업 용역회사들인 FFF코리아비앤알 및 주식회사 JJ종합건설(이하 ⁠‘JJ종합건설’이라 하고, FFF비앤알과 JJ종합건설을 ⁠‘이 사건 용역회사’라 한다)의 기여에 의해 증가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7항을 적용하여 쟁점 토지의 시가 25,945,627,500원에서 20,771,301,773원[ =6,431,290,688원(취득가액, 취득 시 세금, 취득 시 차입 이자 등 합계액) +13,095,135,893원(통상 지가상승분) + 1,244,875,192원{자본적지출액(용역대)}]을 차감한5,174,325,727원( = 25,945,627,500원 - 20,771,301,773원)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6. 3. 원고에게 증여세 4,370,593,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타인의 기여’ 및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만 기초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규정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회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자금으로 위 회사들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의 가치 증가에 타인의 기여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근거규정의 존재 여부

구 상증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

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이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전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 토지의 가치가 타인(이 사건 용역회사)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10. FFF코리아비앤알과 앞서 본 골프장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FFF코리아비앤알이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포기하자 JJ종합건

설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11. 30. JJ종합건설에 용역대금으로 1,244,875,192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6. 12. 8. JJ종합건설에 위 용역대금 1,244,875,1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2, 13, 22, 26, 2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

유 쟁점 토지상에 골프장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 이 사건 용역회사에게 원고의 자금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회사의 용역 수행 결과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회사는 사실상 원고가 지배하는 회사들로써 원고와 위 회사들 간에 정상적인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원고가 JJ종합건설에 지급한 용역대금 이 원고의 자금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산

정하면서 쟁점 토지의 시가에서 1,244,875,192원(원고가 지출한 용역대금이다)을 ⁠‘납세자가 부담한 용역대가’로 보고 차감하였는바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지출한 용역대금을 본인 기여분으로 본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가 부담한 용역대가가 정당한 거래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쟁점 토지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