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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및 소의 이익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4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는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직권취소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합니다.
#소송 각하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부적법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48 판결은 소송계속 중 직권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면 소송이 각하되는 이유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4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두5317 등 참조).
3. 소 제기 후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 처분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48 판결은 처분의 직권취소로 소가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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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