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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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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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
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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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7703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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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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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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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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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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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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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3. 11.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00세무서장(이하 ‘00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992. 11. 30.을 납
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체납세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3. 10. 29.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촉탁을 하였고, 서울 00등기소장은 00세무서장의 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1993.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의 등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 00세무서는 행정조직 통·폐합으로 1999. 9. 1. 폐쇄되어 서울 00세무
서에 통합되었고, 00세무서장의 권한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4. 8. 20. 이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체납세액은 2914. 8. 5. 현재 000원에 이르고 있다.
바. 원고는 2014. 9. 19.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시기에 부동산 등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 고,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이처럼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도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 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 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
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
1009 판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부
과처분이 이루어지던 무렵에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
서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 가. 기재와 같은 내용 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