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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자와 실질귀속자 불일치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98
판결 요약
수입통관 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임대계약 구조를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수입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맞지 않으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 이 같은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 기각 및 세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정.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실질귀속자 #임대장비 #임차인
질의 응답
1. 수입통관시 실제 사업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임차인 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의 실질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수입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9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의 실질적 귀속자인 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이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 목적으로 수입자 명의를 제3자(임대인)로 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용해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유효한가요?
답변
임대인의 명의로 수입을 하였고, 수입의 실질적 귀속자가 임대인으로 판단되면 임차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98 판결은 기계장치 임대계약 구조에서 임차인이 실질적 소유라고 주장해도 수입의 실질적 귀속자가 임대인(aa시스템)임을 근거로 원고(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98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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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98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

원 고

OO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16. 

판 결 선 고

2015.07.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120,140원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63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장치 및 동 부속품의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4. 10. 및 2007. 11. 6. aa시스템과 사이에 원고의 제조공정상 필요한 아래의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aa시스템이 매입하여 취득한 후 이를 5년간 원고에게 임대해 주되, 계약만료 후 원고가 취득가의 30% 가격으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투자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자 수입국 품명 매입가액(원)

2007. 4. 14. 일본 A-WD-300TX 174,176,200

2007. 4. 20.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1,106,722,000

2007. 4. 23. 일본 A-WD-300TX 348,057,600

2007. 5. 7.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553,479,000

2007. 5. 14.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276,739,500

2007. 5. 23. 일본 A-WD-300TX 343,838,000

2007. 5. 23.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276,739,500

2007. 12. 24. 미국 Auto pick & Place System 278,096,500

합계 3,357,848,300

다. 원고는 위 각 일자에 해당 기계장치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자를 aa시스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신고하였고, 수입세관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원고, 공급가액을 3,357,836,500원으로 기재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라. aa시스템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자산으로 계상한 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aa시스템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한 후 aa시스템으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임대 목적으로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제조자가 수입하면 관세가 면세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입통관서류에 수입자를 aa시스템으로 기재하면서도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기재한 후 원고가 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120140원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63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 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주도하여 수입한 재화이고, 보혐료, 통관비 등 각종 수입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자는 원고인 점, 원고는 수입세관장의 수입신고서 수리 및 증명 업무의 정당한 이행의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수입신고서 표준양식에 의하더라도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수입행위를 하는 자와 상관없이 실제 화주 또는 위탁자 등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aa시스템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를 수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고의 소유이거나 최소한 원고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aa시스템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200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한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다. 따라서 최소한 가산세 261,954,733원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를 aa시스템으로 기재한 사실, aa시스템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장비투자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계장치를 수입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 원고는 aa시스템에게 매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8. 4. 29. aa시스템 대표이사 권ss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가 포함된 장비가격에다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감가상각한 환산액을 더한 금액에서 2008. 3.까지 지급한 임대료 상당액을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기계장비를 원고가 매입하기로 한 금액(취득가의 30%)을 포함한 5,892,177,457원을2013. 6. 1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는 원고가 아니라 aa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aa시스템도 모두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시스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부받아야 할 자가 aa시스템이라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급을 받는 자” 역시 원고가 아니라 aa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로 기존의 주장과 다름이 없고, 다만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범위만을 감축한 것으로서 주위적 주장과 양립불가능하지 않은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7.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