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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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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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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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98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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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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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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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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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7.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120,140원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63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장치 및 동 부속품의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4. 10. 및 2007. 11. 6. aa시스템과 사이에 원고의 제조공정상 필요한 아래의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aa시스템이 매입하여 취득한 후 이를 5년간 원고에게 임대해 주되, 계약만료 후 원고가 취득가의 30% 가격으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투자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자 수입국 품명 매입가액(원)
2007. 4. 14. 일본 A-WD-300TX 174,176,200
2007. 4. 20.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1,106,722,000
2007. 4. 23. 일본 A-WD-300TX 348,057,600
2007. 5. 7.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553,479,000
2007. 5. 14.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276,739,500
2007. 5. 23. 일본 A-WD-300TX 343,838,000
2007. 5. 23. 싱가포르 Maxum Ultra Gold Bonder 276,739,500
2007. 12. 24. 미국 Auto pick & Place System 278,096,500
합계 3,357,848,300
다. 원고는 위 각 일자에 해당 기계장치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자를 aa시스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신고하였고, 수입세관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원고, 공급가액을 3,357,836,500원으로 기재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라. aa시스템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자산으로 계상한 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aa시스템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한 후 aa시스템으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임대 목적으로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제조자가 수입하면 관세가 면세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입통관서류에 수입자를 aa시스템으로 기재하면서도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기재한 후 원고가 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120140원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63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 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주도하여 수입한 재화이고, 보혐료, 통관비 등 각종 수입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자는 원고인 점, 원고는 수입세관장의 수입신고서 수리 및 증명 업무의 정당한 이행의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수입신고서 표준양식에 의하더라도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수입행위를 하는 자와 상관없이 실제 화주 또는 위탁자 등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aa시스템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를 수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고의 소유이거나 최소한 원고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aa시스템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200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한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다. 따라서 최소한 가산세 261,954,733원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수입신고서에 수입자를 aa시스템으로 기재한 사실, aa시스템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장비투자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계장치를 수입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 원고는 aa시스템에게 매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8. 4. 29. aa시스템 대표이사 권ss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가 포함된 장비가격에다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감가상각한 환산액을 더한 금액에서 2008. 3.까지 지급한 임대료 상당액을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기계장비를 원고가 매입하기로 한 금액(취득가의 30%)을 포함한 5,892,177,457원을2013. 6. 1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는 원고가 아니라 aa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aa시스템도 모두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시스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부받아야 할 자가 aa시스템이라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급을 받는 자” 역시 원고가 아니라 aa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로 기존의 주장과 다름이 없고, 다만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범위만을 감축한 것으로서 주위적 주장과 양립불가능하지 않은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7.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