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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부정한 목적 보유 판단기준 및 이전청구 인용요건

2011다64836
판결 요약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상표를 포함한 도메인명을 별다른 이익 없이 보유하며, 실제 사용 이력이 없고, 웹사이트 운영도 없으며, 상표와의 동일성이 높고 주지성이 취득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도메인 명의자는 웹사이트 실질운영 등 실제 사용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도메인 주소 분쟁 #상표권 분쟁 #부정한 목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 이전 청구
질의 응답
1.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할 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상표와 도메인의 동일·유사성, 상표의 인지도, 명의자가 상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실질적 웹사이트 운영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836 판결은 도메인 등록·보유 목적의 부정성 판단 기준으로, 상표와 도메인의 유사성, 대상 상표의 인지도, 도메인 실제 사용, 경제적 이익 취득 시도 등 제반 사정의 종합적 고려를 강조하였습니다.
2. 상표권자가 등산용품 관련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을 가진 타인에 대해 등록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표권자가 도메인 이전 또는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보유에 정당한 이익 없이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다면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836 판결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상표권자가 도메인명 등록말소 또는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웹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도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도메인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 방해 또는 부정한 목적 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4836 판결은 웹사이트 미운영, 실질적 사용 없음 등의 정황이 부정한 목적 요건 충족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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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K2 도메인 이름 사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판시사항】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 ’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k2.co.kr)을 등록·보유한 사안에서, 甲이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보유하는 데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 ’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k2.co.kr)을 등록·보유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등산용품에 관하여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무송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나106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2000. 1. 28.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을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데에는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는 1972년경부터 등산용품에 관하여 ⁠‘ ’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피고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② 피고의 ⁠‘ ’ 상표는 2004년 무렵에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주지성을 취득하였다. ③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개설된 웹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2008년경부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2009. 12. 14.까지는 아예 폐쇄되어 있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