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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현장확인·수정신고 관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955
판결 요약
과세 당국이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탈세제보에 의해 실시한 현장확인을 별도로 진행한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과 수정신고는 목적과 범위, 누락수입금액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복조사금지원칙 #현장확인 #수정신고 #탈세제보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수정신고를 한 후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당국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현장확인과 수정신고가 목적과 범위, 과세대상 기간이 다르다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955 판결은 현장확인은 탈세제보에 따라 제한된 목적과 범위로, 과세자료 누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것이므로 수정신고와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로 인한 현장확인 후 이미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 추가 납세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장확인에서 적발된 누락수입금액과 수정신고 금액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추가 고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955 판결은 수정신고 누락수입금액과 현장확인 누락수입금액의 경위·대상이 달라 중복되지 않을 경우 별도 고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이 동일 과세기간에 현장확인과 수정신고를 모두 요구하면 납세자는 이중납세가 되나요?
답변
현장확인과 수정신고의 대상 수입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중납세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955 판결은 서로 목적·범위·과세대상 기간이 달라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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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195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경부터 서울 ○○구 ○○동 ○○에서 ⁠‘○○뷔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11. 5.경 서울 ○○구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예식장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과소신고혐의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소명자료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1. ○○지방국세청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부분 ○○원을 추가하겠다는 수정신고서(안)를 팩스로 제출하였고, 2013. 12. 5. 피고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4. 1. 2. 원고에게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4. 위 수정신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착오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2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세무서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원고는 위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로써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는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세무서는 원고가 인척의 차명계좌를 통해 예식장 예약금을 지급받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2013. 12. 16.부터 2013. 12. 20.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1. 10. 4.부터 2013. 2. 6.까지 사촌 이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수취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별표 제3호의3] 5. 다.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상인 예식장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8.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2014. 3. 3.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과태료 ○○원 및 부가가치세○○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장확인은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로서 세무조사와 달리 제한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바, 이 사건 현장확인은 원고가 인척의 차명계좌를 통해 예식장 예약금을 지급받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원고의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적발할 수는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수정신고는 원고가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예식장업에 포함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혐의가 발견되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라는 ○○지방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와 이 사건 현장확인은 그 경위는 물론 누락되었다는 수입금액의 대상에 있어서도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현장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적발한 반면, 이 사건 수정신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과세 대상기간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누락 수입금액 ○○원과 이 사건 현장확인 결과 밝혀진 누락 수입금액 ○○원이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