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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조세조약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007
판결 요약
영국 AAA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고 사용·수익권을 향유하여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나 실질적 명의 괴리도 인정되지 않아 한·영 조세조약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사용수익권 #한영 조세조약 #제한세율
질의 응답
1. 해외 모회사(영국법인)가 한국 자회사의 배당 소득 수익적 소유자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고 사용·수익권을 실제로 가진 경우 해당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 판결은 영국 AAA가 배당소득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한국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한·영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세율 적용이 부인됩니다.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으면 조약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 판결은 조세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 형식 존중,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예외는 명의·실질 괴리+조세회피 목적에 한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 배당세율이 낮아진 구조개편도 수익적 소유자 인정 판단에 불리한가요?
답변
구조개편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 세율 변동만으로 법적 구조나 수익적 소유자 지위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 판결은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확인되면 조세부담 감소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구조개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사용한 자가 진정한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 판결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별도라면 그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영국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2024.09.05.)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요 지]

영국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한․영 조세조약 제10조【배당】

사 건

2023구합51007 법인(원천)세처분취소 청구

원 고

한국ㅇㅇㅇ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2024. 09. 05.

주 문

1.피고가 202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00억원, 2015년 귀속 법인(원천)세 00억원, 2016년 귀속 법인(원천)세 00억원,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00억원의 각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국적기업인 AAA 그룹의 계열사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가정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100% 주주인 영국법인 AAA 유럽 리미티드(이하 ⁠‘영국 AAA’라 한다)에 합계 0,000억 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피고는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2020. 1. 16.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합계 000억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8. 17. 이 사건 배당소득이 덴마크 소재 법인(Denmark Holdco Ⅰ Aps.)과 미국 소재 법인(AAA Euro Holdings Limited 등)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10. 18.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AAA 코포레이션(이하 ’미국 AAA‘라 한다)이라고 판단하고「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목에 따른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 표 중 ’총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수익적 소유자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

  가) 원고는 1988. 2. 8.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미국 AAA가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영국 AAA는 1989. 8. 30.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자금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영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나) 미국 AAA는 2000. 11. 20. 원고 발행주식 2,718,400주(지분율 100%)를 영국 AAA에 양도하였고, 영국 AAA는 미국 AAA에 양도대금으로 미화 00억 달러의 약속어음과 함께 영국 AAA 발행주식 3,595,000주를 지급하였다. 미국 AAA는 같은 날 영국 AAA 발행주식 3,595,100주(지분율 100%)를 미국 법인인 AAA 유로 홀딩 리미티드(이하 ’AEH’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고, 2001. 1. 2. AEH는 덴마크 법인인 덴마크 홀드코Ⅰ(이하 ⁠‘DHI’라 한다)에 영국 AAA 발행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AAA- AEH - DHI –영국 AAA - 원고’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조개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구조개편 당시 작성된 미국 AAA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구조개편이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들에 대한 운전자본 제공(in order to provide a source of working capital to the Corporation’s European affiliates)‘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구조개편 당시 AAA 그룹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문서명: European Reorganization – Phase Ⅱ) 제5쪽에는 이 사건 구조개편에 따라 영국 AAA가 원고 주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영국 AAA의 사업활동, 물적․인적 구성 및 주주권 행사

  가) 영국 AAA는 영국 내 사업장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영국 AAA소속 임직원 수는 2014년과 2015년에 각 26명, 2016년에 21명, 2017년에 20명으로, 영국 AAA는 이들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영국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다.

  나) 영국 AAA는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기간 동안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여금을 대여하여 이자 수익을 얻었고,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영국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다) 영국 AAA는 이 사건 구조개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지분만을 100% 소유하고 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기간 동안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1인 주주인 영국 AAA로부터 주주권한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국내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전후의 상황

  가)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모든 세후연간분배 가능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영국 AA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2]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내역

사업연도

지급일

액수

2013

2014.3.27.

00,000,000,000원

2014

2015.3.26.

00,000,000,000원

2015

2016.3.18.

00,000,000,000원

2016

2017.3.20

0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00원

  다) 원고 법무팀 소속 김○○는 주주총회 소집 일자와 장소, 안건 등을 미국 암웨이에 보고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자금부 소속 채○○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배당금액을 영국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국 AAA에 배당금 지급액과 지급일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영국 AAA의 DHI에 대한 배당

  가) 영국 AAA는 2002 사업연도부터 영국 AAA의 100% 주주인 DHI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9 내지 2012, 2014 사업연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영국 AAA의 2001 내지 2017 사업연도 기간 동안 총 소득금액 대비 DHI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비율은 77.40% 상당[= DHI 총 배당금액 000,000,000파운드 /총 소득금액 000,000,000파운드(= 배당소득 000,000,000파운드 + 사업소득 00,000,000파운드)]이다.

  다) 한편 DHI는 이 사건 구조개편 직전인 2000. 3.경 설립되었다. DHI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배당금 수입 외에는 매출이 없는 중간지주회사이다.

  5) 기타 사실관계

  가) 원고의 재무팀 소속 장○○이 2018. 3. 19. 원고의 전무 장○○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매년 배당금 송금 날짜를 3월 2번째 결제일(Intercompany payment date)에 하였고 그에 의하면 이번 송금일은 3. 29.임에도 본사에서 3. 26.로 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영국 AAA가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DHI로 보내야 하는데 DHI가 3. 29.부터 4. 2.까지 은행 휴일(Bank holidays)이라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있다.

  나) 원고의 회계팀 소속 이○○는 2012년과 2013년의 각 배당 지급액, 원천징수금액, 지급일시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미국 AAA에 보고하였다.

  다) 원고의 2013년 현금흐름계획에는 원고의 현금 수입, 지출에 대한 계획과 함께 배당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미국 AAA 소속 임원(G○○ C○○)이 최종 승인권자로서 이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10, 14 내지 17, 22 내지 25호증, 을 제3, 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영국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미국 AAA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영국 AAA는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영국 AAA는 1989.경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영국 내 사무실을 두고 임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나) AAA 그룹이 이 사건 구조개편을 결정한 데에는, 영국 AAA가 설립 이후 10여 년간 유럽 내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여 왔던 점, 영국 AAA는 영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유럽연합의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 TARGET)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시스템을 통해 유럽 내 계열사에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국 AAA는 이 사건 구조개편 이후 재무상태가 호전되었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재원으로 유럽 내 계열사에 적지 않은 자금을 대여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 AAA가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 사건 구조개편 역시 사업상 필요성이 있었던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구조개편으로 인해 원고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조개편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구조개편 당시 영국 AAA가 부담하게 될 세부담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구조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다) 영국 AAA는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주주권한 행사를 국내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적법하게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이는 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 위임장의 공증을 받은 장소가 어딘지 등과 무관하게 주주권의 적법한 행사방법 중 하나로서 유효하다.

  라) 이 사건 배당소득은 영국 AAA의 계좌에 직접 송금되어 영국 AAA의 배당금 수익을 구성하였고, 영국 AAA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유럽 내 계열사에 대한 자금을 대여하거나 각종 비용(인건비, 임차료, 세금 납부 등)을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영국 AA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와 미국 AAA 사이에서, 영국 AAA에 지급할 배당금이나 자금 관련 사항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 AAA가 원고의 인사․금융․회계․구매지원 활동 등 경영 및 일반관리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두고 미국 AAA가 원고 뿐 아니라 영국 AAA의 배당금 수익․향유에 대해서까지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영국 AAA의 설립 목적과 설립 후 활동 내용, 이 사건 구조개편의 목적과 그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구조개편이 오로지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우리나라가 부과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구조개편으로 인해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결과적으로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사정이나 조세조약상 비교적 낮은 세율 등이 고려 요소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구조개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조약혜택 배제규정인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제2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이 한․영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구조개편의 경위 및 영국 AAA의 이 사건 배당소득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조개편이 조세회피를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AAA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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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조세조약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007
판결 요약
영국 AAA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고 사용·수익권을 향유하여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나 실질적 명의 괴리도 인정되지 않아 한·영 조세조약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사용수익권 #한영 조세조약 #제한세율
질의 응답
1. 해외 모회사(영국법인)가 한국 자회사의 배당 소득 수익적 소유자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고 사용·수익권을 실제로 가진 경우 해당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 판결은 영국 AAA가 배당소득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한국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한·영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나요?
답변
수익적 소유자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세율 적용이 부인됩니다.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으면 조약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 판결은 조세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 형식 존중,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예외는 명의·실질 괴리+조세회피 목적에 한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 배당세율이 낮아진 구조개편도 수익적 소유자 인정 판단에 불리한가요?
답변
구조개편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 세율 변동만으로 법적 구조나 수익적 소유자 지위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 판결은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확인되면 조세부담 감소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구조개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사용한 자가 진정한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 판결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별도라면 그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영국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2024.09.05.)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요 지]

영국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한․영 조세조약 제10조【배당】

사 건

2023구합51007 법인(원천)세처분취소 청구

원 고

한국ㅇㅇㅇ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2024. 09. 05.

주 문

1.피고가 202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원천)세 00억원, 2015년 귀속 법인(원천)세 00억원, 2016년 귀속 법인(원천)세 00억원,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00억원의 각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국적기업인 AAA 그룹의 계열사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가정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100% 주주인 영국법인 AAA 유럽 리미티드(이하 ⁠‘영국 AAA’라 한다)에 합계 0,000억 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피고는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2020. 1. 16. 원고에게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합계 000억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8. 17. 이 사건 배당소득이 덴마크 소재 법인(Denmark Holdco Ⅰ Aps.)과 미국 소재 법인(AAA Euro Holdings Limited 등)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10. 18.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AAA 코포레이션(이하 ’미국 AAA‘라 한다)이라고 판단하고「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목에 따른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 표 중 ’총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수익적 소유자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

  가) 원고는 1988. 2. 8.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미국 AAA가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영국 AAA는 1989. 8. 30.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자금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영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나) 미국 AAA는 2000. 11. 20. 원고 발행주식 2,718,400주(지분율 100%)를 영국 AAA에 양도하였고, 영국 AAA는 미국 AAA에 양도대금으로 미화 00억 달러의 약속어음과 함께 영국 AAA 발행주식 3,595,000주를 지급하였다. 미국 AAA는 같은 날 영국 AAA 발행주식 3,595,100주(지분율 100%)를 미국 법인인 AAA 유로 홀딩 리미티드(이하 ’AEH’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고, 2001. 1. 2. AEH는 덴마크 법인인 덴마크 홀드코Ⅰ(이하 ⁠‘DHI’라 한다)에 영국 AAA 발행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AAA- AEH - DHI –영국 AAA - 원고’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조개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구조개편 당시 작성된 미국 AAA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구조개편이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들에 대한 운전자본 제공(in order to provide a source of working capital to the Corporation’s European affiliates)‘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구조개편 당시 AAA 그룹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문서명: European Reorganization – Phase Ⅱ) 제5쪽에는 이 사건 구조개편에 따라 영국 AAA가 원고 주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영국 AAA의 사업활동, 물적․인적 구성 및 주주권 행사

  가) 영국 AAA는 영국 내 사업장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영국 AAA소속 임직원 수는 2014년과 2015년에 각 26명, 2016년에 21명, 2017년에 20명으로, 영국 AAA는 이들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영국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다.

  나) 영국 AAA는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기간 동안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여금을 대여하여 이자 수익을 얻었고,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영국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다) 영국 AAA는 이 사건 구조개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지분만을 100% 소유하고 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기간 동안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1인 주주인 영국 AAA로부터 주주권한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국내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전후의 상황

  가)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모든 세후연간분배 가능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영국 AA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2]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내역

사업연도

지급일

액수

2013

2014.3.27.

00,000,000,000원

2014

2015.3.26.

00,000,000,000원

2015

2016.3.18.

00,000,000,000원

2016

2017.3.20

0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00원

  다) 원고 법무팀 소속 김○○는 주주총회 소집 일자와 장소, 안건 등을 미국 암웨이에 보고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자금부 소속 채○○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배당금액을 영국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국 AAA에 배당금 지급액과 지급일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영국 AAA의 DHI에 대한 배당

  가) 영국 AAA는 2002 사업연도부터 영국 AAA의 100% 주주인 DHI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9 내지 2012, 2014 사업연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영국 AAA의 2001 내지 2017 사업연도 기간 동안 총 소득금액 대비 DHI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 비율은 77.40% 상당[= DHI 총 배당금액 000,000,000파운드 /총 소득금액 000,000,000파운드(= 배당소득 000,000,000파운드 + 사업소득 00,000,000파운드)]이다.

  다) 한편 DHI는 이 사건 구조개편 직전인 2000. 3.경 설립되었다. DHI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배당금 수입 외에는 매출이 없는 중간지주회사이다.

  5) 기타 사실관계

  가) 원고의 재무팀 소속 장○○이 2018. 3. 19. 원고의 전무 장○○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매년 배당금 송금 날짜를 3월 2번째 결제일(Intercompany payment date)에 하였고 그에 의하면 이번 송금일은 3. 29.임에도 본사에서 3. 26.로 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영국 AAA가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DHI로 보내야 하는데 DHI가 3. 29.부터 4. 2.까지 은행 휴일(Bank holidays)이라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있다.

  나) 원고의 회계팀 소속 이○○는 2012년과 2013년의 각 배당 지급액, 원천징수금액, 지급일시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미국 AAA에 보고하였다.

  다) 원고의 2013년 현금흐름계획에는 원고의 현금 수입, 지출에 대한 계획과 함께 배당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미국 AAA 소속 임원(G○○ C○○)이 최종 승인권자로서 이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10, 14 내지 17, 22 내지 25호증, 을 제3, 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영국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미국 AAA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영국 AAA는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영국 AAA는 1989.경 AAA 그룹 내 유럽 계열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활동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영국 내 사무실을 두고 임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나) AAA 그룹이 이 사건 구조개편을 결정한 데에는, 영국 AAA가 설립 이후 10여 년간 유럽 내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여 왔던 점, 영국 AAA는 영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유럽연합의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 TARGET)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시스템을 통해 유럽 내 계열사에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국 AAA는 이 사건 구조개편 이후 재무상태가 호전되었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재원으로 유럽 내 계열사에 적지 않은 자금을 대여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 AAA가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 사건 구조개편 역시 사업상 필요성이 있었던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구조개편으로 인해 원고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조개편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구조개편 당시 영국 AAA가 부담하게 될 세부담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구조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다) 영국 AAA는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주주권한 행사를 국내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적법하게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이는 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 위임장의 공증을 받은 장소가 어딘지 등과 무관하게 주주권의 적법한 행사방법 중 하나로서 유효하다.

  라) 이 사건 배당소득은 영국 AAA의 계좌에 직접 송금되어 영국 AAA의 배당금 수익을 구성하였고, 영국 AAA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유럽 내 계열사에 대한 자금을 대여하거나 각종 비용(인건비, 임차료, 세금 납부 등)을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영국 AA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와 미국 AAA 사이에서, 영국 AAA에 지급할 배당금이나 자금 관련 사항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 AAA가 원고의 인사․금융․회계․구매지원 활동 등 경영 및 일반관리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두고 미국 AAA가 원고 뿐 아니라 영국 AAA의 배당금 수익․향유에 대해서까지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영국 AAA의 설립 목적과 설립 후 활동 내용, 이 사건 구조개편의 목적과 그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구조개편이 오로지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우리나라가 부과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구조개편으로 인해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결과적으로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사정이나 조세조약상 비교적 낮은 세율 등이 고려 요소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구조개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조약혜택 배제규정인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제2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이 한․영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구조개편의 경위 및 영국 AAA의 이 사건 배당소득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조개편이 조세회피를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영국 AAA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AAA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