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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를 승△△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금원이 승△△ 소유의 금원이어야 할 것이나 해당금원은 한국BBBB 소유로 한국BBBB는 승△△의 요청을 받아 들여 원고계좌로 이체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승△△의 요청은 증여의 동기에 불과한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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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79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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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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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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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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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8. |
주 문
1. 별지 목록 제4, 6, 8, 9, 10, 11, 1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31,91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1) 소외 승△△로부터 2005. 2. 26.부터 2009. 12. 7.까지 아래 표 중 승△△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556,800,000원이 이체되고(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 2) 승△△가 주주이자 감사로 재직 중인 소외 한국BBBB 주식회사(이하 ‘한국BBBB’라 한다)로부터 2007. 7. 23.부터 2013. 10. 21.까지 아래 표 중 한국BBBB란 기재와 같이 총 85,206,450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제2금원’이라 하고, 제1금원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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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승△△ |
한국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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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52,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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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8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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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119,500,000원 |
11,067,9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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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35,000,000원 |
20,295,3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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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68,200,000원 |
7,841,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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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12,009,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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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1,991,2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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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995,6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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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0,004,6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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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56,800,000원 |
85,206,450원 |
나.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승△△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위 목록 순번에 따라 ‘제1처분’등으로 특정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2.말경부터 2009. 10.말경까지 승△△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바,
제1금원 중 위 기간 중 이체된 부분은 사실혼 관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로 지급받은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제1금원 중 위 기간 이후에 이체된 부분은 위 사실혼 관계가 승△△의 귀책사유로파기됨에 따라 지급받은 위로금 내지 합의금이므로,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제2금원은 한국BBBB로부터 이체받았을 뿐 승△△로부터 이체받은 것이 아니
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금원에 대한 부분은 증여자를 승△△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제2금원을 승△△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위 금원 역시 제1금원과 같은 경위로 지급된 것이어서 마찬가지 이유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금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금원은 피고가 증여자로 지목한 승△△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금원은 승△△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금원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유지나 그 부당파기에 따른 생활비 또는 합의금, 위로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과연 원고가 승△△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2004. 5.경부터 2008. 7.경 또는 2009. 10.말경까지 승△△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던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생활비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1금원의 입금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제1금원을 대부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입증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2008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오피스텔을 3억 4,600만 원에 취득하였는바 제1금원으로 위 취득 자금 중 대부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승△△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승△△는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4. 1. 6. OO지방국세청에서 승△△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에도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취침하지 아니하고, 승범수의 부모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취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주장과 같이 승△△와 사실혼 관계를 3~4년간 유지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정황사실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는 그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지인들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와 승△△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승△△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관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2008. 7.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09. 10.말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사실혼 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원고의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승△△가 연인관계에서 더 나아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8호증, 제11호증의 4, 5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제1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제2금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제2금원은 그 송금명의자가 한국BBBB이므로, 위 1)항에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승△△가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제2금원의 증여자가 승△△라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제2금원의 증여자가 승△△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금원이 승△△가출연한 그 소유의 금원이어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2금원 이체 개시일 무렵 승△△에게 야간대학 입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승△△가 그 직후 한국BBBB측에 요청하여 원고를 한국BBBB의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한국BBBB에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한국BBBB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제2금원을 이체받은 사실, 한국BBBB의 대표이사 강CC이 승△△게 위 이체 내역을 보고한 사실, 승△△와 그의 동생 승◇◇가 위 이체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각각 한국BBBB의 주식 23%씩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금원이 승△△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강CC이 OO지방국세청이 실시한 한국B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위 국세청 소속 조사관에게 승△△가 한국BBBB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7억 원 이상의 금원을 투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승△△의 요청에 따라 제2금원을 이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2금원은 한국BBBB 소유의 금원으로 한국BBBB는 승△△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승△△의 요청은 한국BBBB가 한 증여의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OO지방국세청장이 위 세무조사를 마친 뒤 제2금원을 승△△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만일 제2금원 이체 당시 한국BBBB가 승△△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급부의 단축 이행의 형태로 원고에게 제2금원을 이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제2금원의 증여자를 승△△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금원에 대한 부분은 증여자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어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7196 판결 등).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금원에 관한 처분인 제4, 6, 8 내지 12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제7처분은 제1금원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별지 정당세액 계산 내역 중 결의번호 순번 11번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율이 변동되어 정당한 세액이 31,918,570원(본세 19,32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864,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734,572원)이 되므로, 제7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처분인 제1, 2, 3, 5처분은 제1금원에 관한 것으로 별지 정당세액 계산 내역 중 순차로 결의번호 2, 5, 7, 9번 기재와 같이 그 정당한 세액에 변동이 없어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