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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에 대리인·이행보조자 행위 포함 여부와 세금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70
판결 요약
납세자가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항소와 같이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납세자 책임 #대리인 부정행위 #이행보조자 #양도소득세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대리인 등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세금 신고를 피해도 부과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방법도 세무상 부정한 방법에 포함되어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870 판결은 납세의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부정행위도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세금 위임 처리 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 행위에 대해 납세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87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나 상당한 주의·감독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선 납세자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리인에 위임했더라도,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음을 입증해야만 부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870 판결은 원고가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사정이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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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9.26. 

변 론 종 결

2015.7.7.

판 결 선 고

2015.8.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중 두 번째 문단, 제4의 나.항 중 2)항 부분을 각 삭제하고1), 제4.의 나.항 중 1)항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괄호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의 나.항 중 1)항 말미에 아래 괄호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가 그 위임 취지에 반하여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CC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부분과 관련된 주장(양도대금이 10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이라는 취지)을 철회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