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66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4.9.26. |
|
변 론 종 결 |
2015.7.7. |
|
판 결 선 고 |
2015.8.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중 두 번째 문단, 제4의 나.항 중 2)항 부분을 각 삭제하고1), 제4.의 나.항 중 1)항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괄호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의 나.항 중 1)항 말미에 아래 괄호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가 그 위임 취지에 반하여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CC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부분과 관련된 주장(양도대금이 10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이라는 취지)을 철회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