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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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공제하여 줄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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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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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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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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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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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05. |
주 문
1.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1,381,220,400원의 소득금액변
동통지 중 598,558,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4,517,600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57,387,000원, 2009년 귀속 1,381,220,400원
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985,574,055원을, 2010년 귀속 1,433,031,700원의 소득금액변
동통지 중 430,484,730원을, 2011년 귀속 930,437,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8,667,000원을, 2012년 귀속 756,147,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3,859,20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8. 12. 설립된 법인이고,
김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입하여 용도별로 가공한 다음 이를 사출성형업체에
납품․수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재료 구입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원
재료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무자료 거래로 하였다. 김aa는 무자료 거래 시
매입대금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다가 그 금액이 누적
되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 상당액을 대
표이사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무자료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위하여 플라스틱 원료 거래처로
부터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원재료 및 상품으로 계상하고, 공
급대가를 위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김aa 명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aa케미칼(이하 ‘aa’이라 한다)로부터 2008. 1. 31.부터 2013. 6. 30.까지
49회에 걸쳐 합계 1,305,524,000원 상당의, bb케미칼(이하 ‘bb’라 한다)로부터
2008. 4. 24.부터 2010. 9. 10.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644,665,320원 상당의, cc플라
텍(이하 ‘cc’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12. 31.부터 2013. 6. 30.까지 54회에 걸쳐 합
계 3,445,4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aa, bb, cc을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 세
금계산서 1’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1. 15.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의 평택공장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억 2,500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dd로부터 2010.
12. 10. 공급가액 3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2’라 한다)를, 같은 달
27.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 1,
2를 모두 가공거래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와 김aa를 고발조치 하는 한
편, 쟁점 세금계산서 1, 2의 공급대가 상당액(이하 ‘가공매입대금’이라 한다)을 손금 불
산입하되, 원고가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 매입대금 상당액(‘이하 ’무자료 매입대금‘이
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대금에
서 무자료 매입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표이사 김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
세목 사업연도 당초 부과세액(원)
직권시정 및 이의신청
결정 후 금액(원)
법인세
2009 424,024,250 410,250,516
2010 413,825,590 411,733,974
2011 430,078,390 430,078,390
2012 253,199,090 253,199,090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183,273,667 183,273,667
소득처분
2009 1,408,391,309 1,381,220,400
2010 1,433,240,791 1,433,031,700
2011 934,518,818 930,437,000
2012 922,451,200 756,147,700
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과정 중에 직권으로 무자료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이사 김aa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였고, 중
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6. 부외 인건비 관련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직권시정 및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경정된 금액을 반영한 부과세액은 아래 [표] ‘직권시정 및 이
의신청 결정 후 금액’란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3 내지 18호증, 제27, 2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쟁점 세금계산서 1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419,497,330원(2009년
146,486,400원, 2010년 100,484,730원, 2011년 88,667,000원, 2012년 83,859,200원)은
이 사건 거래처에 귀속되었음에도, 피고는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김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419,497,330원에 해당하는 소득처
분은 위법하다.
나. 2008년의 경우 가공매입이 564,260,000원, 무자료 매입이 1,403,347,655원으로
무자료 매입이 가공매입을 839,087,655원(= 1,403,347,655원 - 564,260,000원) 초과하 고, 2009년의 경우 가공매입이 1,464,864,000원인 반면 무자료 매입이 298,880,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피고는 2009년 가공매입대금에서 2009년 무자료 매입대금을 공제하 고, 이에 매출누락된 금액을 더한 1,381,220,400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 고 보아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09년 상여로 소득처분된
1,381,220,400원에서 무자료 매입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금액인 2008년 초과 매입분
(839,087,655원)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초과 매입분 839,087,655원에 해당하는 2009년 소득처분은 위법
하다.
다. dd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를 수급하여 실제로 공사를 모두 완료하
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2는 실질 거래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세금계산서 2 관련 2011사업연도 법인세,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가공매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
점 세금계산서 2 관련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은 김aa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은 소득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쟁점 세금계산서 1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 귀속되었
다는 주장(2. 가.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공거래로 인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419,497,330원이 이 사건 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각 거래내역(갑 제27, 28호증)에 의하면,
김aa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을 송금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원고가 무자료 매입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위하
여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 1을 발급․수취하기로
하고, 실제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공급대가를 형식적으로 송
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가공매입대금 중 일부만이 김
영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여 그 차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 당연히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또한 aa의 경우 원고가 aa에게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고, aa의 대표자
인 정aa이 김aa에게 가공매입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법인(aa) 또는 대표자(정
지영)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처가 쟁점 세금계산서 1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세액을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외유출된 원고의 수입금 중 부가가치
세 상당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2008년 초과 매입분 839,087,655원을 2009년 소득처분 금액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는 주장(2. 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가공비용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9년 초과 가공매입대금 1,464,8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008년
초과 매입분 782,661,655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
었다고 판단되므로, 2008년 초과 매입분 782,661,655원은 김aa에 대한 2009년 소득
처분 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aa에 대한 2009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98,558,745원(= 1,381,220,400원 - 782,661,655원)을 초과
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2008년의 경우 가공매입이 620,6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가공매입대
금 및 무자료 매입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무자료 매입이
1,403,347,655원으로 무자료 매입이 가공매입을 782,661,655원(= 1,403,347,655원 -
620,686,000원) 초과하고(이하 ‘2008년 초과 매입분’이라 한다1)), 2009년의 경우 가공
매입이 1,611,350,400원인 반면 무자료 매입이 298,880,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김aa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2009년
가공매입대금 1,611,350,400원에서 2009년 무자료 매입대금 298,8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금액으로 보았다. 즉, 2009년 가공비용액(1,611,350,400원)
중 무자료 매입대금 298,880,000원은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이다.
③ 위 1. 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aa는 무자료 거래 시 매입대금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다가 그 금액이 누적되자 원고 명
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 김영
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무자료 매입 관련 회계처
리를 위하여 2008년부터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다음 원재료 및 상품으로 계상하고, 공급대가를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김aa 명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돌려받아 김aa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1) 원고는 2008년 무자료 매입대금 1,403,347,655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08년 가공매입대금 564,260,000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제한 금액인 839,087,655원을 2008년 초과 매입분이라고 주장bb, 가공매입대금 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④ 원고는 2008년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하여 가공의 비용으로 가
공매입대금을 계상하였는데, 원고가 가공매입대금을 충분히 계상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2008년에는 가공매입대금보다 무자료 매입액이 782,661,655원 초과되어 2008년 초과
매입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2008년부터 가공매입대금을 계상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
가공매입대금 1,611,350,400원에서 2009년 무자료 매입액 298,880,000원을 뺀 2009년
초과 가공매입대금 1,312,470,400원(= 1,611,350,400원 - 298,880,000원) 중 2008년 초 과 매입분 782,661,655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회계처리를 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⑥ 피고는 2008년 초과 매입분과 2009년 가공매입대금 사이에 연관성이나 대응
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
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김aa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한 무자료 매입을 하였고, 그와 같은 무자료 매입
관련 금액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그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세액 을 계산한 다음 원고에게 소득자를 김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피고는 당
초 무자료 매입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였다가, 직
권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 점, 위와 같이 피고가
사업연도별로 무자료 매입의 액수와 무자료 매입한 원재료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
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연도를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 무자료 매입과 원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ddd가 쟁점 세금계산서 2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를 실제 로 시공하였다는 주장(2. 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
세기가 2010. 11.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8억 2,500만 원에 도
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 신세
기는 2010. 11. 18. aa조경건설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조경 식재공사를 3억 3,000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2010. 11. 22. 주식회사 aa조경건설에 이 사
건 조경공사 중 조경 식재공사를 1억 45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2010. 12. 14.
ddd에게 1회 기성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2010. 12. 29. 준공금으로 4억 9,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dd가 쟁점 세금계산서 2 공급가액에 상
당하는 조경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세금계산서 2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세금계산서 2와 관련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와 ddd의 대표이사 정bb은 친구 사이이다. 정bb은 2010. 12.
14. 김aa 명의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였고, 그 직후에 원고가 ddd에게 1
회 기성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김aa는 2010. 12. 23. 자신 명의의 예금계
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② 원고는, 정bb이 김aa에게 송금한 3억 원은 정bb이 2004. 11. 2. 원고로
부터 차용한 3억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bb, 앞서 본 바와 같이 정bb, 김aa,
원고, ddd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근접한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김aa와 정bb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3억 원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공사내역서(갑 제18호증 21 내지 23면)에 의하면, 이 사건 조
경공사는 소나무 56주, 주목 12주, 느티나무 3주, 왕벗나무 26주, 복자기나무 34주, 청
단풍 28주, 눈주목 3,700주, 산철쭉 2,500주, 수수꽃다리 200주, 자산홍 4,700주, 잔디
2,500㎡의 수목 식재공사와 부대공사, 시설물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비용 기준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수목 식재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 수목 식재공사
552,074,000원 ÷ 전체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 659,023,780원 × 100)이
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조경시설 현장사진(갑 제23호증)에 의하면, 공사내역서에 기
재된 각 수목 등이 모두 식재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ddd가 원고에게 제출한 준
공검사원(갑 제20호증 3면 이하)에는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가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
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목 식재공사의 경우 수종, 규격, 수량, 고사 유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공검사를 하는 관례와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수목 식재공사가 차
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1. 2. 18.부터 2011. 7. 28.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장 사무동 위치
변경, 진출입로 확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경공사로 식재한 나무와 시공한 잔디시설
등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경시설 일부 변경 및 피해보고 등 내부품신(갑 제24
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피해보고 등에 의하면, 2011. 2. 18. 소나무 13주 등 수목
1,410주와 잔디 330㎡가, 2011. 4. 11. 소나무 13주 등 수목 1,423주와 잔디 660㎡가,
2011. 8. 3. 소나무 17주 등 수목 1,465주와 잔디 860㎡가 훼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
다.
⑤ 위 피해보고 등에 의하면, 수목 피해액이 348,840,000원(= 116,094,800원 +
118,169,900원 + 114,575,300원)에 달하고, 그 중 소나무 피해액이 275,277,000원(총
56주 중 43주가 훼손됨)으로 전체 피해액의 약 78%를 차지한다. 이러한 피해 규모와 이 사건 조경공사 준공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식재한 나무 등을 훼손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경공사 준공 후 조경시설을 폐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소나무와 관련해서는 기록상
소나무가 이식이 어려운 수종이라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반면, 이 사건 조경공사 공사대금 중 소나무 식재공사로 인한 대금이
절반 이상인 점(소나무 식재공사의 재료비 및 직접 노무비 합계액은 359,799,000원으 로 전체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 659,023,780원의 약 54% 정도를 차지한
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경공사 준공 이후에 식재한 소나무를 폐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애초에 수목 식재공사가 제출된 공사내역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⑥ 원고는 평택시장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결과, 조경시설 폐기사실이 확인되
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조경시설 공사가 원고와
dd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대로 시공되었다가 폐기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러 나 평택시장의 세무조사는 2012. 5. 17. 즉, 원고가 조경시설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실시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가 제출되
지 않았기 때문에 위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당초 조경시설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대로 시공되었다가 폐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⑦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 2 관련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은 김aa에게 귀속되
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가 ddd로부터 수취
한 쟁점 세금계산서 2 관련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신
세기에게 지급한 쟁점 세금계산서 2 관련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은 실제 거래의 외
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aa가
정bb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차감한 3억 원
만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이 ddd 또는 정bb에게 귀속되었음이 분
명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득자를 김aa로 하여 한 2009년 귀속 상여
1,381,220,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98,558,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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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공제하여 줄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000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8.08. |
|
판 결 선 고 |
2017.09.05. |
주 문
1.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1,381,220,400원의 소득금액변
동통지 중 598,558,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4,517,600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57,387,000원, 2009년 귀속 1,381,220,400원
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985,574,055원을, 2010년 귀속 1,433,031,700원의 소득금액변
동통지 중 430,484,730원을, 2011년 귀속 930,437,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8,667,000원을, 2012년 귀속 756,147,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83,859,20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8. 12. 설립된 법인이고,
김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입하여 용도별로 가공한 다음 이를 사출성형업체에
납품․수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재료 구입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원
재료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무자료 거래로 하였다. 김aa는 무자료 거래 시
매입대금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다가 그 금액이 누적
되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 상당액을 대
표이사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무자료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위하여 플라스틱 원료 거래처로
부터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원재료 및 상품으로 계상하고, 공
급대가를 위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김aa 명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aa케미칼(이하 ‘aa’이라 한다)로부터 2008. 1. 31.부터 2013. 6. 30.까지
49회에 걸쳐 합계 1,305,524,000원 상당의, bb케미칼(이하 ‘bb’라 한다)로부터
2008. 4. 24.부터 2010. 9. 10.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644,665,320원 상당의, cc플라
텍(이하 ‘cc’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12. 31.부터 2013. 6. 30.까지 54회에 걸쳐 합
계 3,445,4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aa, bb, cc을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 세
금계산서 1’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1. 15.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의 평택공장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억 2,500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dd로부터 2010.
12. 10. 공급가액 3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2’라 한다)를, 같은 달
27.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 1,
2를 모두 가공거래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와 김aa를 고발조치 하는 한
편, 쟁점 세금계산서 1, 2의 공급대가 상당액(이하 ‘가공매입대금’이라 한다)을 손금 불
산입하되, 원고가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 매입대금 상당액(‘이하 ’무자료 매입대금‘이
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대금에
서 무자료 매입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표이사 김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
세목 사업연도 당초 부과세액(원)
직권시정 및 이의신청
결정 후 금액(원)
법인세
2009 424,024,250 410,250,516
2010 413,825,590 411,733,974
2011 430,078,390 430,078,390
2012 253,199,090 253,199,090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183,273,667 183,273,667
소득처분
2009 1,408,391,309 1,381,220,400
2010 1,433,240,791 1,433,031,700
2011 934,518,818 930,437,000
2012 922,451,200 756,147,700
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과정 중에 직권으로 무자료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이사 김aa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였고, 중
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6. 부외 인건비 관련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직권시정 및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경정된 금액을 반영한 부과세액은 아래 [표] ‘직권시정 및 이
의신청 결정 후 금액’란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3 내지 18호증, 제27, 2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쟁점 세금계산서 1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419,497,330원(2009년
146,486,400원, 2010년 100,484,730원, 2011년 88,667,000원, 2012년 83,859,200원)은
이 사건 거래처에 귀속되었음에도, 피고는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김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419,497,330원에 해당하는 소득처
분은 위법하다.
나. 2008년의 경우 가공매입이 564,260,000원, 무자료 매입이 1,403,347,655원으로
무자료 매입이 가공매입을 839,087,655원(= 1,403,347,655원 - 564,260,000원) 초과하 고, 2009년의 경우 가공매입이 1,464,864,000원인 반면 무자료 매입이 298,880,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피고는 2009년 가공매입대금에서 2009년 무자료 매입대금을 공제하 고, 이에 매출누락된 금액을 더한 1,381,220,400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 고 보아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09년 상여로 소득처분된
1,381,220,400원에서 무자료 매입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금액인 2008년 초과 매입분
(839,087,655원)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초과 매입분 839,087,655원에 해당하는 2009년 소득처분은 위법
하다.
다. dd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를 수급하여 실제로 공사를 모두 완료하
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2는 실질 거래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세금계산서 2 관련 2011사업연도 법인세,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가공매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
점 세금계산서 2 관련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은 김aa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은 소득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쟁점 세금계산서 1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 귀속되었
다는 주장(2. 가.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공거래로 인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419,497,330원이 이 사건 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각 거래내역(갑 제27, 28호증)에 의하면,
김aa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을 송금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원고가 무자료 매입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위하
여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 1을 발급․수취하기로
하고, 실제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공급대가를 형식적으로 송
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가공매입대금 중 일부만이 김
영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여 그 차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 당연히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또한 aa의 경우 원고가 aa에게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고, aa의 대표자
인 정aa이 김aa에게 가공매입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법인(aa) 또는 대표자(정
지영)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처가 쟁점 세금계산서 1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세액을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외유출된 원고의 수입금 중 부가가치
세 상당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2008년 초과 매입분 839,087,655원을 2009년 소득처분 금액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는 주장(2. 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가공비용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9년 초과 가공매입대금 1,464,8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008년
초과 매입분 782,661,655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
었다고 판단되므로, 2008년 초과 매입분 782,661,655원은 김aa에 대한 2009년 소득
처분 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aa에 대한 2009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98,558,745원(= 1,381,220,400원 - 782,661,655원)을 초과
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2008년의 경우 가공매입이 620,6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가공매입대
금 및 무자료 매입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무자료 매입이
1,403,347,655원으로 무자료 매입이 가공매입을 782,661,655원(= 1,403,347,655원 -
620,686,000원) 초과하고(이하 ‘2008년 초과 매입분’이라 한다1)), 2009년의 경우 가공
매입이 1,611,350,400원인 반면 무자료 매입이 298,880,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김aa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2009년
가공매입대금 1,611,350,400원에서 2009년 무자료 매입대금 298,8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금액으로 보았다. 즉, 2009년 가공비용액(1,611,350,400원)
중 무자료 매입대금 298,880,000원은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이다.
③ 위 1. 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aa는 무자료 거래 시 매입대금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다가 그 금액이 누적되자 원고 명
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 김영
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무자료 매입 관련 회계처
리를 위하여 2008년부터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다음 원재료 및 상품으로 계상하고, 공급대가를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김aa 명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돌려받아 김aa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1) 원고는 2008년 무자료 매입대금 1,403,347,655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08년 가공매입대금 564,260,000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제한 금액인 839,087,655원을 2008년 초과 매입분이라고 주장bb, 가공매입대금 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④ 원고는 2008년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하여 가공의 비용으로 가
공매입대금을 계상하였는데, 원고가 가공매입대금을 충분히 계상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2008년에는 가공매입대금보다 무자료 매입액이 782,661,655원 초과되어 2008년 초과
매입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2008년부터 가공매입대금을 계상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
가공매입대금 1,611,350,400원에서 2009년 무자료 매입액 298,880,000원을 뺀 2009년
초과 가공매입대금 1,312,470,400원(= 1,611,350,400원 - 298,880,000원) 중 2008년 초 과 매입분 782,661,655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회계처리를 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⑥ 피고는 2008년 초과 매입분과 2009년 가공매입대금 사이에 연관성이나 대응
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
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김aa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한 무자료 매입을 하였고, 그와 같은 무자료 매입
관련 금액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그 금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세액 을 계산한 다음 원고에게 소득자를 김aa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피고는 당
초 무자료 매입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였다가, 직
권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 점, 위와 같이 피고가
사업연도별로 무자료 매입의 액수와 무자료 매입한 원재료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
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연도를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 무자료 매입과 원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ddd가 쟁점 세금계산서 2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를 실제 로 시공하였다는 주장(2. 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
세기가 2010. 11.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8억 2,500만 원에 도
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 신세
기는 2010. 11. 18. aa조경건설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조경 식재공사를 3억 3,000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2010. 11. 22. 주식회사 aa조경건설에 이 사
건 조경공사 중 조경 식재공사를 1억 45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2010. 12. 14.
ddd에게 1회 기성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2010. 12. 29. 준공금으로 4억 9,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dd가 쟁점 세금계산서 2 공급가액에 상
당하는 조경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세금계산서 2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세금계산서 2와 관련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와 ddd의 대표이사 정bb은 친구 사이이다. 정bb은 2010. 12.
14. 김aa 명의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였고, 그 직후에 원고가 ddd에게 1
회 기성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김aa는 2010. 12. 23. 자신 명의의 예금계
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② 원고는, 정bb이 김aa에게 송금한 3억 원은 정bb이 2004. 11. 2. 원고로
부터 차용한 3억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bb, 앞서 본 바와 같이 정bb, 김aa,
원고, ddd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근접한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김aa와 정bb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3억 원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공사내역서(갑 제18호증 21 내지 23면)에 의하면, 이 사건 조
경공사는 소나무 56주, 주목 12주, 느티나무 3주, 왕벗나무 26주, 복자기나무 34주, 청
단풍 28주, 눈주목 3,700주, 산철쭉 2,500주, 수수꽃다리 200주, 자산홍 4,700주, 잔디
2,500㎡의 수목 식재공사와 부대공사, 시설물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비용 기준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수목 식재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 수목 식재공사
552,074,000원 ÷ 전체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 659,023,780원 × 100)이
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조경시설 현장사진(갑 제23호증)에 의하면, 공사내역서에 기
재된 각 수목 등이 모두 식재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ddd가 원고에게 제출한 준
공검사원(갑 제20호증 3면 이하)에는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가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
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목 식재공사의 경우 수종, 규격, 수량, 고사 유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공검사를 하는 관례와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수목 식재공사가 차
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1. 2. 18.부터 2011. 7. 28.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장 사무동 위치
변경, 진출입로 확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경공사로 식재한 나무와 시공한 잔디시설
등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경시설 일부 변경 및 피해보고 등 내부품신(갑 제24
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피해보고 등에 의하면, 2011. 2. 18. 소나무 13주 등 수목
1,410주와 잔디 330㎡가, 2011. 4. 11. 소나무 13주 등 수목 1,423주와 잔디 660㎡가,
2011. 8. 3. 소나무 17주 등 수목 1,465주와 잔디 860㎡가 훼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
다.
⑤ 위 피해보고 등에 의하면, 수목 피해액이 348,840,000원(= 116,094,800원 +
118,169,900원 + 114,575,300원)에 달하고, 그 중 소나무 피해액이 275,277,000원(총
56주 중 43주가 훼손됨)으로 전체 피해액의 약 78%를 차지한다. 이러한 피해 규모와 이 사건 조경공사 준공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식재한 나무 등을 훼손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경공사 준공 후 조경시설을 폐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소나무와 관련해서는 기록상
소나무가 이식이 어려운 수종이라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반면, 이 사건 조경공사 공사대금 중 소나무 식재공사로 인한 대금이
절반 이상인 점(소나무 식재공사의 재료비 및 직접 노무비 합계액은 359,799,000원으 로 전체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 659,023,780원의 약 54% 정도를 차지한
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경공사 준공 이후에 식재한 소나무를 폐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애초에 수목 식재공사가 제출된 공사내역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⑥ 원고는 평택시장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결과, 조경시설 폐기사실이 확인되
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조경시설 공사가 원고와
dd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대로 시공되었다가 폐기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러 나 평택시장의 세무조사는 2012. 5. 17. 즉, 원고가 조경시설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실시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가 제출되
지 않았기 때문에 위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당초 조경시설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대로 시공되었다가 폐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⑦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 2 관련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은 김aa에게 귀속되
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가 ddd로부터 수취
한 쟁점 세금계산서 2 관련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신
세기에게 지급한 쟁점 세금계산서 2 관련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은 실제 거래의 외
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aa가
정bb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차감한 3억 원
만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이 ddd 또는 정bb에게 귀속되었음이 분
명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득자를 김aa로 하여 한 2009년 귀속 상여
1,381,220,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98,558,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