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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10억 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46억 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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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02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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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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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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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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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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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의 가.항의 ‘코○○○○○스’를 ‘코○○○○○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와 디○○○○션은 주식양도계약과 별도로 2012. 6. 4.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면서 디○○○○션이 상장폐지될 경우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다음, 디○○○○션이 2012. 7. 19. 상장폐지되자 2012. 7. 20. 최종합의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10억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46억 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 사실
1) 한국거래소가 2012. 5. 31. 디○○○○션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자 디○○○○션의 대표이사 이○○은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2012. 6. 4.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46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최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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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디○○○○션 대표이사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의 코○○○○○스(이하 ‘대○○사’라 한다)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 에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며, 본 합의서는 본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기 로 하는 것에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한다. -다 음- 1.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사의 2012. 3. 31. 기준으로 실사자료를 제시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1. 12. 31. 기준으로 삼○○○○인으로부터 주식가치평가 를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46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매대금과 대○○사 및 미○○ 법인에 대한 주권의 인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2-1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한다. 2-2 양도인은 10억 원을 받는 즉시 양수인에게 대○○사의 주권을 인도한다. 2-3 양도인은 매매대금 중 36억 원에 대해 양수인 회사가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따른 주식 또는 CB 등으로 받기로 한다. 2-4 양수인은 제3자 배정증자 방식에 따른 보호예수증서 또는 CB 발행에 의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지불 후 즉시 보호예수증서 또는 CB 발행될 때까지 거래소상장 (코스피, 코스닥) 주식의 발행주식에 대해 시가 36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만큼 양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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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에○○로 하며, 보호예수증서 또는 CB가 발행이 되면 양수인은 에○○로된 주식을 즉시반환 받는다(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1년 보호예수가 되며, 보호예수증서가 양도인 명의로 발급되면 주권발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 및 합의서에 따라 현금과 주식 또는 CB로 매매대금을 지불 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코스닥등록업체로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즉시 상장폐지가 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즉시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원상복귀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부터 받은 대금과 주식 또는 CB를 반환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대○○사의 주 식을 양도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원고와 디○○○○션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최초합의서에 따라 2012. 6. 8. 법무법인 한○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에○○로우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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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션은 법무법인 한○에게 에○○○○○스 발행의 실물주권 2,400,000주(이하 ‘주권’이라 함)를 보관한다. 2. 법무법인 한○은 디○○○○션이 2012. 7.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원고를 제3자로 하는 36억 원의 보호예수증서(주식 수 특정할 수 없음)를 제공할 때까지 주권을 보관한다. 3. 법무법인 한○은 디○○○○션이 원고에게 36억 원의 보호예수증서를 제공하면 주권을 디○○○○션에게 즉시 반환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한○은 디○○○○션이 원고에게 제2항 기재 36억 원 보호예수증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디○○○○션에게 주권을 반환해서는 아 니 된다. |
3) 원고와 디○○○○션은 2012.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서(갑 제9호 증)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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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의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디○○○○션 대표이사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은 코○○○○○스(이하 ‘대○○사’라 한다)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2012년 6월 4일 체결하고, 이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 여 대○○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사 결과 양도인이 진술한 사항과 차이가 발생 하여 본 계약서 및 합의서에 이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추가합의서는 계약서 및 최초합의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매매대금은 46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10억 원으로 하며 잔 금을 27억 원으로 조정한다. 3. 디○○○○션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될 경우에 양도인은 매매대금 중 기지불받은 금액 에 대한 어떠한 조건 없이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하며, 또한 양수인이 대○○사(코○○○○○스)에 투입한 자금에 대해서도 양도인과 대○○사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양수인이 투입한 자금에 대해 어떠한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한다. |
4) 한편 디○○○○션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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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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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5. |
코○○○○○스 주식 64,000주(지분율 100%)를 원고로부터 46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 주권인도일 : 2012.6.4. 매매대금 지급일정 : 계약금 10억 원은 2012.6.4., 잔금 36억 원은 2012.6.9.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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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1. |
유상증자 결정 ·보통주 7,2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500원, 총 36억 원)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대상자 : 원고(7,200,000주 전량 1년 보호예수) ·납입일 : 2012.6.2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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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 |
합병 결정 ·합병 후 존속회사 : 디○○○○션, 합병 후 소멸회사 : 코○○○○○스 · 합병계약일 : 2012.6.12. · 합병기일 : 201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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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27. |
합병 등 종료 보고 ·양수도계약 체결일 : 2012.6.4. ·주권인도일 : 2012.6.4. ·매매대금 지급일정 : 계약금 10억 원은 2012.6.4., 잔금 36억 원은 2012.6.9. 지급 - 2012.6.9. 원고에게 잔금 36억 원이 미지급되었으며, 2012.6.11. 원고의 채권 36억 원을 주식납입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디○○○○션 신주(720만 주)를 배정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2012.6.27. 청약·납입이 완료됨 |
5) 2012. 7. 19. 디○○○션의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원고와 디○○○○션은 2012. 7.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종합의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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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디○○○○션 대표이사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은 코○○○○○스(이하 ‘대○○사’라 한다)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2012. 6. 4.에, 추가합의서를 2012. 6. 26.에 체결하였으며, 양도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대○○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사 결과 양도인이 진술한 사항과 차이가 발생하여 본 계약서 및 합의서, 추가합의서에 이어 최종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본 최종합의 서는 계약서 및 합의서, 추가합의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 음-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매대금에 다음과 같이 합의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금은 3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② 기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이 매매대금 전액을 완불한 것임을 양도인은 확인한다. ③ 양도인에게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 ④ 합의서 3항, 5항과 추가합의서 3항은 삭제하기로 한다. |
6) 피고는 양도소득세 체납액 등을 징수할 목적으로 2013. 3. 18.경 한국예탁결제 원에 1년간 보호예수 중이던 원고 명의의 디○○○○션 주식 720만 주의 실물증권을 압류하였고, 보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 보관 중에 있다.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디○○○○션은 최종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0억 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정함에 따라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금원 이외에 달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디○○○○션 대표이사 이○○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이 디○○○○션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장폐지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최초합의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 7. 19.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2012. 7. 20.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③ 2012. 6. 26.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37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합의가 있었음에도 디○○○○션이 46억 원으로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공시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잔금 36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디○○○○션이 발행하는 제3자 배정유상증자 방식에 따른 주식 또는 CB를 받기로 하되 디○○○○션이 코스닥등록업체로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즉시 상장폐지가 될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디○○○○션에 대한 상장폐지가 2012. 7. 19.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양도대가로 이미 수령한 1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나머지 대가로 배정되어 보호 예수 중인 디○○○○션 주식 720만 주 역시 더 이상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를 상실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⑤ 최종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 문언의 의미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기존의 합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추가합의로 감액된 매매대금을 다시 3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그 조정된 매매대금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으로 전액을 완불한 것으로 처리하며, 원고는 자신에게 발행된 디○○○○션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