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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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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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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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49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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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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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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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제주)2015누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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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