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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명의신탁 토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대법원 2015두49740
판결 요약
토지 명의신탁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토지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740 판결은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740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내 토지를 사용했다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도 추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740 판결은 법률상 원인 없는 토지 사용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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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9740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제주)2015누20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49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