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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2054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말소등록)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재산 #자동차 매각 #특수관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팔아 현금화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면 채권자 보호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2054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의 추정 요건과 의사추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유일재산 매각 및 특수관계가 있으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20546 판결은 채무초과, 실질적 유일재산 매각, 매수인이 가족회사라는 점 등으로 사해의사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매각대금 일부로 벌금을 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매각대금 일부 사용처가 국세 납부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20546 판결에서는 매매대금 일부가 벌금 납부에 쓰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매수인은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원상회복 조치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20546 판결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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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주BB과 피고 사이에 2014.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BB(******-*******)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14. 10. 23. 접수 제1121-201410-015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주BB이 감사인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인 주CC가 주B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의 국세채권

원고는 주BB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까지 국세 합계 2,572,962,350원(가산금 포함)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주BB의 재산 처분

(1) 주BB은 2014. 10.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20,00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2) 주BB이 위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시가 22,964,6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국세채무에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90원과 가산금 238,447,760원을 뺀 2,333,913,2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자백 또는 갑1호증부터 갑7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국세채권은 주BB이 위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과세기간의 종료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 주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위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주BB과 피고의 관계나 주CC이 2014. 8. 20. 위 국세부과처분의 계기가 된 세무조사를 받았던 점(갑8호증) 등까지 보태어 보면, 주B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주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B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BB이 위 자동차의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위 국세의 과세관청인 동작세무서에 벌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몰랐으므로, 주BB의 위 자동차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주BB과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벌금 납부에 사용된 것이 피고 주장 자체로도 매각대금 중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20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