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세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24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신청만으로는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248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이의신청만 하고 세금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만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생략한 경우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248 판결은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하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세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248 판결은 이의신청만으로는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전심절차를 안 거친 후 기간(90일)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90일 기간이 지나면 전심절차를 보완할 수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248 판결은 심사청구·심판청구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 절차 보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이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A 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849,9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2. 24. AA 시 AA 동 73 전 3,008㎡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1999. 8.17. 같은동 642-2 답 53㎡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 7. 15.자 및 2011. 8. 25.자 임의경매를 통하여 852,895,000원에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후 위 AA 동 73은 8년 이상 자경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비사업용토지), 위 AA 동 642-2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사업용 토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4. 5.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94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4. 5. 14. 이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AAA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10. 30.경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는 않고, 바로 2015.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심사청구절차 내지 심판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의 행정소송과는 달리 반드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제기기간(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여 추후 보완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