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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누락시 과소신고 해당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4누73878
판결 요약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일부 소득이 누락되었더라도 해당 부분은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 납부절차의 간편화 및 과세편의 도모라는 입법취지에 따른 판시입니다.
#연말정산 누락 #소득 과소신고 #부과제척기간 5년 #소득세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연말정산으로 납부 후 일부 소득이 누락된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누락된 소득이 있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878 판결은 연말정산 후 누락 소득도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관련 제척기간이 5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말정산 후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878 판결은 연말정산에 근거한 소득세 누락은 과소신고로 보고, 간이화·편의 도모라는 입법취지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냈다면 소득금액 누락이 있어도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과소신고로 취급되어 관련 가산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878 판결은 연말정산의 편의 목적상 누락된 소득 부분도 과소신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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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함(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38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