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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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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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함(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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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38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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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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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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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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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