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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합의금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92
판결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보상 등 합의의 성격이 판결 근거가 되었다.
#명도합의금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사례금 #권리금
질의 응답
1. 명도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도합의금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등 보상을 위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9792 판결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도합의금을 받은 임차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명도합의금의 실질이 사례금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9792 판결은 명도합의금이 사례금이 아님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도합의금이 사례금이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금의 성격,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 합의서 내용 및 금액 산정 근거 등 종합적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9792 판결은 금품의 수수 동기, 목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4. 권리금, 이사비용 등 보상이 포함된 명도합의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권리금 회수기회 등 손해 전보 목적이 주된 명도합의금이라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9792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 침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명도합의금의 주된 내용이면 사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유사한 임대차 종료·권리금 합의에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도합의서에 합의금의 목적, 산정 근거, 보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및 과세 위험을 줄이세요.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9792 판결에서는 당사자 합의서, 권리금 및 이사비용 관련 구체적 산정 근거 등이 합의금의 성격 판단에 중요 근거가 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97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1. **. **.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구청장이 2022. *. **. 한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공단이 2022. *. **. 한 ○○보험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1. **. **.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구청장이 2022. *. **. 한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공단이 2022.3. 22. 한 ○○보험료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구 ○○로 ***-*에 위치한 건물의 2,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 등을 영위하였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원고의 사업장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 외 4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명도합의금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2021. *. *.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21. *. **.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2021. *.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 산정근거 등의 구체적 내용과 이 사건 합의금에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의 포함 여부, 이사비용 지출 관련 내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재조사를 한 다음, 2021. **. **. 원고에 대하여 이사비용 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22. *. *. 감사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① 피고 ○○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바탕으로 2022. *. **.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22. *. **. 원고에게 ○○보험료 *,***,***원1)을 부과하였다[그중 ○○보험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 *,***,***원 – ***,***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이라 하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3. **. **.경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직권취소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23. **. **.경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며, 피고 공단은 2023. **. *.경 이 사건 보험료 처분 중 *,***,***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직권취소’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6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원고는” 다음에 ⁠“이 사건 보험료 처분 당시 ○○○○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를 추가한다.

4. 본안(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4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다음에 ⁠“. 그곳에 기재된 ⁠‘임차인’은 ⁠‘원고’를, ⁠‘임대인’은 ”임대인들‘을 각 의미한다“를 추가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부칙(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에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 **.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 **.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 **.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하였다면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로 연장할 수 있는 최대한에 다다랐으므로, 임차인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더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5.선고 2020다241017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임대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 **.부터 2015.* **.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어 2019. *. **.경 종료되었으며 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로 연장할 있는 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 **.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개정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리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3호),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상당한 보상 안에 권리금 침해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임대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임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권리금 침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임차인은 퇴거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하기로 하는 바”, ⁠“임대인은 명도합의금(이사실비 및 위자료등)으로 금 팔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라) 임대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임차인(○○식당)에게는 10,000,000원, 4층 임차인(주식회사 ○○○건축사)에게는 8,000,000원을 각 명도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인 2개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명도합의금의 적정 액수는 이 사건 건물의 각 1개층을 점유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의 2배 정도인 16,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이라 할 것임에도, 임대인들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은 합의금의 산정에는 원고가 2013. *. **.경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46,000,000원과 원고가 2019. *. **.경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 발생한 이사비용 7,500,000원[= 원고의 이사비용 2,000,000원 + 고시원 거주자들의 이사비용 5,500,000원(= 1인당 500,000원 × 11명)]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권리금 액수와 관련하여,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등 참조),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13. *. **.경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위 46,000,000원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 이후 원고와 임대인들 사이의 임대차 종료 당시인 2019. *. **.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총 8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금 전체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가)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중 직권취소된 **,***,***원(가산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원(가산세 포함)(= **,***,***원 – **,***,***원) 부분, 원고 ○○구청장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 중 직권취소된 *,***,***원(가산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원(가산세 포함)(= *,***,***원 - *,***,***원) 부분, 피고 공단의 이 사건 보험료 처분 중 직권취소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 *,***,***원 - *,***,***원)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의 감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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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합의금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92
판결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보상 등 합의의 성격이 판결 근거가 되었다.
#명도합의금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사례금 #권리금
질의 응답
1. 명도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도합의금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등 보상을 위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9792 판결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도합의금을 받은 임차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명도합의금의 실질이 사례금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9792 판결은 명도합의금이 사례금이 아님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도합의금이 사례금이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금의 성격,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 합의서 내용 및 금액 산정 근거 등 종합적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9792 판결은 금품의 수수 동기, 목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4. 권리금, 이사비용 등 보상이 포함된 명도합의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권리금 회수기회 등 손해 전보 목적이 주된 명도합의금이라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9792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 침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명도합의금의 주된 내용이면 사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유사한 임대차 종료·권리금 합의에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도합의서에 합의금의 목적, 산정 근거, 보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및 과세 위험을 줄이세요.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9792 판결에서는 당사자 합의서, 권리금 및 이사비용 관련 구체적 산정 근거 등이 합의금의 성격 판단에 중요 근거가 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97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1. **. **.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구청장이 2022. *. **. 한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공단이 2022. *. **. 한 ○○보험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1. **. **.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구청장이 2022. *. **. 한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공단이 2022.3. 22. 한 ○○보험료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구 ○○로 ***-*에 위치한 건물의 2,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 등을 영위하였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원고의 사업장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 외 4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명도합의금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2021. *. *.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21. *. **.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2021. *.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 산정근거 등의 구체적 내용과 이 사건 합의금에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의 포함 여부, 이사비용 지출 관련 내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재조사를 한 다음, 2021. **. **. 원고에 대하여 이사비용 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22. *. *. 감사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① 피고 ○○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바탕으로 2022. *. **.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② 피고 ○○○○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22. *. **. 원고에게 ○○보험료 *,***,***원1)을 부과하였다[그중 ○○보험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 *,***,***원 – ***,***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이라 하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3. **. **.경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직권취소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23. **. **.경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며, 피고 공단은 2023. **. *.경 이 사건 보험료 처분 중 *,***,***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직권취소’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6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원고는” 다음에 ⁠“이 사건 보험료 처분 당시 ○○○○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를 추가한다.

4. 본안(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4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다음에 ⁠“. 그곳에 기재된 ⁠‘임차인’은 ⁠‘원고’를, ⁠‘임대인’은 ”임대인들‘을 각 의미한다“를 추가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부칙(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에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 **.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 **.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 **.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하였다면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로 연장할 수 있는 최대한에 다다랐으므로, 임차인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더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5.선고 2020다241017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임대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 **.부터 2015.* **.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갱신되어 2019. *. **.경 종료되었으며 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요구로 연장할 있는 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 **.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개정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리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3호),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상당한 보상 안에 권리금 침해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임대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임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권리금 침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임차인은 퇴거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하기로 하는 바”, ⁠“임대인은 명도합의금(이사실비 및 위자료등)으로 금 팔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라) 임대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임차인(○○식당)에게는 10,000,000원, 4층 임차인(주식회사 ○○○건축사)에게는 8,000,000원을 각 명도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인 2개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명도합의금의 적정 액수는 이 사건 건물의 각 1개층을 점유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의 2배 정도인 16,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이라 할 것임에도, 임대인들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은 합의금의 산정에는 원고가 2013. *. **.경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46,000,000원과 원고가 2019. *. **.경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 발생한 이사비용 7,500,000원[= 원고의 이사비용 2,000,000원 + 고시원 거주자들의 이사비용 5,500,000원(= 1인당 500,000원 × 11명)]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권리금 액수와 관련하여,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등 참조),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13. *. **.경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위 46,000,000원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 이후 원고와 임대인들 사이의 임대차 종료 당시인 2019. *. **.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총 8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금 전체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가)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중 직권취소된 **,***,***원(가산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원(가산세 포함)(= **,***,***원 – **,***,***원) 부분, 원고 ○○구청장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 중 직권취소된 *,***,***원(가산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원(가산세 포함)(= *,***,***원 - *,***,***원) 부분, 피고 공단의 이 사건 보험료 처분 중 직권취소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 *,***,***원 - *,***,***원)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의 감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9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