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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자·수탁자 관계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주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608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단순히 서류상 등기만 가진 경우, 실제 소득 귀속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을 중심으로 세법 적용 주체를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자일 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08 판결은 양도소득 실질 귀속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명의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08)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명의만 가진 자에게 세금 부과는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처분·사업참여·대출상환 등 실질적 지배 행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08 판결은 사업부지 포함, 대출상환, 재산세 납부 등 실제 사정을 들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근거
이 판결과 소득세법 제14조는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실질적 귀속자(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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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신탁자가 진행하고 있는 관광·휴양형 콘도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실행 후, 명의신탁자가 상기 대출금을 상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 수탁자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1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11

판 결 선 고

2014.09.12

주 문

1.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4. ○○시 △△면 □리 286-88 잡종지 618㎡, 같은 리 286-93 임야 1,701㎡, 같은 리 291-1 대 1,946㎡, 같은 리 291-14 대 553㎡, 같은 리 291-15잡종지 71㎡, 같은 리 292-5 잡종지 410㎡, 같은 리 296-3 임야 1,07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9.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22.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9. 26. 원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은 이●●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에도 양도인은 이●● 또는 이●●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인 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제1항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충남 ○○시 △△면 □리 일대 28필지 44,071㎡ 중 42,749㎡를 사업부지로 하여 '○○시 도시관리계획'허가를 받아 ⁠‘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4. 5. 10. 주식회사 ◇◇(2013. 5. 10.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였다. 한편 위 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2007. 1. 9. 입안되어 공고되었다.

2) 이●●는 2002. 12.경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 △△면 □리 289, 같은리 280-3, 같은 리 291-3, 같은 리 292-2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말소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이●●는 2007. 9.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2007년도 재산세1,123,040원을, 2008. 10. 31. 2008년도 재산세 1,247,790원을 납부하였다.

5)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인접한 ○○시 △△면 □리 288, 같은 리 288-1, 같은 리 291-17, 같은 리 296, 같은리 296-1을 모두 이●● 또는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는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원고는 1978. 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근지이고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 △△면 □리 289, 같은 리 280-3, 같은 리 291-3, 같은 리 292-2 토지에 관하여도 이●●는 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9. 4. 19. 채무자 이●●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대출금으로 원고 명의로 마쳤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또는 주식회사 ◇◇이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일부 납부한 점,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인접한 ○○시 △△면 □리 288, 같은 리 288-1, 같은 리 291-17, 같은 리 296, 같은 리 296-1을 모두 이●● 또는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신청원인으로 ⁠‘이●●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어보라는 권유를 받아 부동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칭하기 보다는 위 사업부지와는 다른 지역인 OO군 2-22, 같은 군 58, 같은 리 58-1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 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9.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