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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고 기각 판단 요지

대법원 2023두5655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 요건 불충족 및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상고할 때 어떤 경우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6552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요건을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상고가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바로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동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2023-두-56552)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불복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6552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552(2024.01.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2023.09.1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2146(2021.01.25.)

[제 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 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 건

2023두5655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두56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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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고 기각 판단 요지

대법원 2023두5655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 요건 불충족 및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상고할 때 어떤 경우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6552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요건을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상고가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바로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동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2023-두-56552)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불복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6552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552(2024.01.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2023.09.1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2146(2021.01.25.)

[제 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 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 건

2023두5655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두56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