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고 기각 판단 요지

대법원 2023두5655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 요건 불충족 및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상고할 때 어떤 경우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6552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요건을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상고가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바로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동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2023-두-56552)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불복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6552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552(2024.01.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2023.09.1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2146(2021.01.25.)

[제 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 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 건

2023두5655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두56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고 기각 판단 요지

대법원 2023두5655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 요건 불충족 및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상고할 때 어떤 경우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6552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요건을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상고가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바로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동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2023-두-56552)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불복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6552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552(2024.01.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2023.09.1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2146(2021.01.25.)

[제 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 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 건

2023두5655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두56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