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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와 무효성

대법원 2015두49900
판결 요약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무효이므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이자 무효 #과세대상 #실제 지급
질의 응답
1.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서,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900 판결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실제로 변제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인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무효 이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900 판결 요지는 이자제한법 위반 이자가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다면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 세무서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도 과세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자제한법 초과분이라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900 판결은 이자제한법상 무효인 이자는 실제 지급이 없을 경우 과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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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9900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누5053

판 결 선 고

2015.11.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