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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수입 위장 시 법인세 과다 계상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14
판결 요약
회사가 홍콩 법인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높게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문료 지급 역시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매입원가 과다계상 #페이퍼컴퍼니 #거래관계 위장
질의 응답
1.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수입 거래를 세무당국이 위장으로 본다면 법인세·매입세액 불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직접 수입임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높게 계상한 경우, 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판결은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관계가 허위이면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나 임원 명의의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했는데, 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외부 자문을 제공받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내부 임원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처리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판결은 자문계약 상대방이 원고 임원과 동일인이고, 자문활동이 임원 업무와 중복되면 자문용역의 실질을 부정하였습니다.
3. 수입단가 차이가 발생함에도 중간 홍콩법인을 통한 구조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직접 수입 대비 중간회사를 통하는 과정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무공간 등 실체가 없으면 세무상 위장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판결은 중간법인의 설립 목적·실체·수수료 기준 등이 불분명해 합리적 사유 없음을 근거로 부당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인바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용역의 내용상 원고법인 임원의 업무활동으로 보일 뿐 자문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69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코리아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철강재인 인바(INVAR) 등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0. 1.부터 2021. 11. 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 ①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법인인 MMMMM HK LIMITED(이하 ⁠‘ㅁㅁㅁ홍콩’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물품의 매입원가를 과다계상(2017 사업연도 000백만 원, 2018 사업연도 000백만 원)하고, ② 2018 사업연도에 대표자 인건비 000백만 원을 중복하여 계상하였으며, ③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엘(이하 ⁠‘○○○엘’이라 한다)에게 영업자문료 000백만 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입원가 과대계상액 및 중복계상한 대표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배당,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8년 1기 00,000,000원, 2018년 2기 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과 법인세(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ㅁㅁㅁ홍콩은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러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명목상 회사 또는 기지회사(BaseCompany)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ㅁㅁㅁ홍콩의 이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엘로부터 실제로 자문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ㅁㅁㅁ홍콩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이전에 설립한 GG의 인바 수입사업

(1)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이AA은 김BB, 백CC과 함께 모두 무역회사인 @@교역에서 근무하였고, 김BB은 @@교역에서 퇴사한 후 GG상사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6.경 이AA, 백CC, 김DD과 함께 각 지분을 1/4로 정하여 주식회사 GG아이엔씨(이하 ⁠‘GG’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GG은 일본야금에서 생산한 인바를 수출대리상인 일본 ZZ로부터, 중국 'T****'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SUS420J)을 중국 X메탈스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인 00엔지니어링 등에 납품하였는데, 김BB, 이AA, 백CC은 2013. 3. 27. 홍콩에 ㅁㅁㅁ홍콩을 설립하고, 2013. 7.경부터는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3) GG은 2013. 7. 10.부터 2016. 11. 21.까지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 합계 2,333,657㎏을 수입하면서, 인바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16.2달러,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3.3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23,064,596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인천세관장 및 부산세관장 등에게 신고하였는데, ㅁㅁㅁ홍콩이 설립되기 이전 GG에서 동일 거래처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하였던 기간에는 인바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13.4달러,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2.2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검사는 인천지방법원에 김BB, 이AA, 백CC, 김DD이 페이퍼컴퍼니인 ㅁㅁㅁ홍콩을 이용하여 철강재를 고가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그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관세법위반,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BB, 이AA, 백CC, 김DD, GG을 기소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1. 8. 위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 배임증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김BB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억 원을, 이A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 원을, 백CC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에, 김DD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에, GG에 벌금 1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고합000).

(3)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9. 26. 제1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ㅁㅁㅁ홍콩이 철강재를 수입한 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후 관세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배임증재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김BB, 이AA에게 각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에, 백CC, 김DD에게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0000).

(4) 이에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2. 6.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00000, 이하 확정된 원심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관련 행정사건의 진행 경과

(1) %%세무서장은 GG이 2013.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인바를 직접 수입하였으면서도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받고,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ㅁㅁㅁ홍콩에 지급함으로써 GG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2019. 1. 2. 및 2019. 2. 1. GG에 대하여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2) GG 등은 2019. 10. 1. 이 법원에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1. 9. GG이 일본으로부터 직접 철강재 등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는바,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GG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00000).

(3) 이에 GG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22. 4. 20. 역시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보아 GG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00000).

(4) 이에 GG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22. 8. 1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두00000, 이하 확정된 제1심판결을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설립 및 인바 등의 수입

(1) 이AA과 김DD은 위와 같이 검사 및 과세관청으로부터 GG의 인바 수입 등에 관하여 수사 및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17. 4. 25. 각 50%의 지분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의 주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주주들도 대부분 이AA, 김DD, 김BB, 백CC의 자녀들 또는 원고의 직원들이었다.

(2) 원고의 설립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ㅁㅁ시 ㅁㅁ구 ㅁㅁ로 237, 501호였는데, 이는 GG의 소재지(ㅁㅁ시 ㅁㅁ구 ㅁㅁ로 237, 503호)와 같은 건물 및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3)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한 인바의 거래금액은 ㎏당 미화 9.4달러인데 반해, ㅁㅁㅁ홍콩을 거쳐서 수입한 거래금액은 ㎏당 미화 11.4달러로 ㎏당 약 미화 2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

라) ㅁㅁㅁ홍콩의 인적, 물적 시설 등

(1) ㅁㅁㅁ홍콩은 2013. 3. 27. 설립된 이후 2020. 1. 13.경까지는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당시 ㅁㅁㅁ홍콩의 소재지는 설립대행 회사인 아ㅁㅁ의 소재지와 동일하였다. ㅁㅁㅁ홍콩은 2020. 1. 13.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ㅁㅁㅁ홍콩은 설립시부터 2020. 4. 1.경까지는 별도의 직원이 없었고, 2020. 4. 1. 현지 회계사를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인바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AA과 김DD이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AA 본인과 이AA, 김DD, 김BB, 백CC의 자녀들, 원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AA, 김DD, 김BB, 백CC이 ㅁㅁㅁ홍콩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② ㅁㅁㅁ홍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17년 및 2018년 당시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ㅁㅁㅁ홍콩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사를 고용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③ 원고는 ㅁㅁㅁ홍콩이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와 ㅁㅁㅁ홍콩 사이의 인바 등 철강재 수입을 위한 중개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ㅁㅁㅁ홍콩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기준이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⑤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ㅁㅁㅁ홍콩을 거칠 경우 인바매입가격이 ㎏당 약 미화 2달러 정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ㅁㅁㅁ홍콩을 거쳐서 수입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⑥ 이AA과 김DD이 GG에 관한 수사 및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자 원고를 설립한 점, 그 이후에는 GG이 아니라 원고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인바 수입사업을 하였던 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GG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점, 주주구성 등을 고려하면 이AA, 김DD, 김BB, 백CC이 원고와 GG을 모두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AA, 김DD, 김BB, 백CC이 GG을 대체할 새로운 회사로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자문료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9. ○○○엘과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걸친 영업적, 기술적 자문 등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엘이 원고에 게 디스플레이 등에 관한 자료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엘로부터 디스플레이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① ○○○엘은 2018. 2. 27. 개업하였다가 2019. 4. 30. 폐업하였다. 이 사건 자문료는 ○○○엘의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엘의 유일한 매출이었다.

② ○○○엘의 임직원은 김VV가 유일하였는데, 김VV는 ○○○엘의 영업기간과 상당히 중복되는 기간인 2018. 7. 1. 부터 2019. 12. 10.까지 원고의 임원(고문)으로 근무하였다.

③ 원고가 자문내용이라고 제출한 문서와 이메일 등을 살펴보면, 그 주제가 디스플레이, 경제전망, 비철금속, 무역교육, 배터리, DNP 특허 등으로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직원들의 교육, 기사내용 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자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김VV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송부하면서 원고 내부 이메일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엘의 폐업 이후의 자료들이므로, 이는 ○○○엘의 자문활동이 아니라 원고의 임원으로서 업무활동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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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수입 위장 시 법인세 과다 계상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14
판결 요약
회사가 홍콩 법인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높게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문료 지급 역시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매입원가 과다계상 #페이퍼컴퍼니 #거래관계 위장
질의 응답
1.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수입 거래를 세무당국이 위장으로 본다면 법인세·매입세액 불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직접 수입임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높게 계상한 경우, 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판결은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관계가 허위이면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나 임원 명의의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했는데, 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외부 자문을 제공받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내부 임원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처리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판결은 자문계약 상대방이 원고 임원과 동일인이고, 자문활동이 임원 업무와 중복되면 자문용역의 실질을 부정하였습니다.
3. 수입단가 차이가 발생함에도 중간 홍콩법인을 통한 구조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직접 수입 대비 중간회사를 통하는 과정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무공간 등 실체가 없으면 세무상 위장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판결은 중간법인의 설립 목적·실체·수수료 기준 등이 불분명해 합리적 사유 없음을 근거로 부당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인바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용역의 내용상 원고법인 임원의 업무활동으로 보일 뿐 자문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69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코리아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철강재인 인바(INVAR) 등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0. 1.부터 2021. 11. 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 ①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법인인 MMMMM HK LIMITED(이하 ⁠‘ㅁㅁㅁ홍콩’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물품의 매입원가를 과다계상(2017 사업연도 000백만 원, 2018 사업연도 000백만 원)하고, ② 2018 사업연도에 대표자 인건비 000백만 원을 중복하여 계상하였으며, ③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엘(이하 ⁠‘○○○엘’이라 한다)에게 영업자문료 000백만 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입원가 과대계상액 및 중복계상한 대표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배당,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8년 1기 00,000,000원, 2018년 2기 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과 법인세(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ㅁㅁㅁ홍콩은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러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명목상 회사 또는 기지회사(BaseCompany)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ㅁㅁㅁ홍콩의 이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엘로부터 실제로 자문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ㅁㅁㅁ홍콩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이전에 설립한 GG의 인바 수입사업

(1)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이AA은 김BB, 백CC과 함께 모두 무역회사인 @@교역에서 근무하였고, 김BB은 @@교역에서 퇴사한 후 GG상사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6.경 이AA, 백CC, 김DD과 함께 각 지분을 1/4로 정하여 주식회사 GG아이엔씨(이하 ⁠‘GG’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GG은 일본야금에서 생산한 인바를 수출대리상인 일본 ZZ로부터, 중국 'T****'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SUS420J)을 중국 X메탈스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인 00엔지니어링 등에 납품하였는데, 김BB, 이AA, 백CC은 2013. 3. 27. 홍콩에 ㅁㅁㅁ홍콩을 설립하고, 2013. 7.경부터는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3) GG은 2013. 7. 10.부터 2016. 11. 21.까지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 합계 2,333,657㎏을 수입하면서, 인바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16.2달러,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3.3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23,064,596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인천세관장 및 부산세관장 등에게 신고하였는데, ㅁㅁㅁ홍콩이 설립되기 이전 GG에서 동일 거래처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하였던 기간에는 인바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13.4달러,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2.2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검사는 인천지방법원에 김BB, 이AA, 백CC, 김DD이 페이퍼컴퍼니인 ㅁㅁㅁ홍콩을 이용하여 철강재를 고가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그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관세법위반,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BB, 이AA, 백CC, 김DD, GG을 기소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1. 8. 위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 배임증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김BB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억 원을, 이A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 원을, 백CC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에, 김DD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에, GG에 벌금 1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고합000).

(3)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9. 26. 제1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ㅁㅁㅁ홍콩이 철강재를 수입한 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후 관세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배임증재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김BB, 이AA에게 각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에, 백CC, 김DD에게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0000).

(4) 이에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2. 6.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00000, 이하 확정된 원심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관련 행정사건의 진행 경과

(1) %%세무서장은 GG이 2013.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인바를 직접 수입하였으면서도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받고,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ㅁㅁㅁ홍콩에 지급함으로써 GG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2019. 1. 2. 및 2019. 2. 1. GG에 대하여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2) GG 등은 2019. 10. 1. 이 법원에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1. 9. GG이 일본으로부터 직접 철강재 등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는바,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GG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00000).

(3) 이에 GG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22. 4. 20. 역시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보아 GG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00000).

(4) 이에 GG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22. 8. 1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두00000, 이하 확정된 제1심판결을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설립 및 인바 등의 수입

(1) 이AA과 김DD은 위와 같이 검사 및 과세관청으로부터 GG의 인바 수입 등에 관하여 수사 및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17. 4. 25. 각 50%의 지분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의 주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주주들도 대부분 이AA, 김DD, 김BB, 백CC의 자녀들 또는 원고의 직원들이었다.

(2) 원고의 설립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ㅁㅁ시 ㅁㅁ구 ㅁㅁ로 237, 501호였는데, 이는 GG의 소재지(ㅁㅁ시 ㅁㅁ구 ㅁㅁ로 237, 503호)와 같은 건물 및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3)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한 인바의 거래금액은 ㎏당 미화 9.4달러인데 반해, ㅁㅁㅁ홍콩을 거쳐서 수입한 거래금액은 ㎏당 미화 11.4달러로 ㎏당 약 미화 2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

라) ㅁㅁㅁ홍콩의 인적, 물적 시설 등

(1) ㅁㅁㅁ홍콩은 2013. 3. 27. 설립된 이후 2020. 1. 13.경까지는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당시 ㅁㅁㅁ홍콩의 소재지는 설립대행 회사인 아ㅁㅁ의 소재지와 동일하였다. ㅁㅁㅁ홍콩은 2020. 1. 13.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ㅁㅁㅁ홍콩은 설립시부터 2020. 4. 1.경까지는 별도의 직원이 없었고, 2020. 4. 1. 현지 회계사를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인바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AA과 김DD이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AA 본인과 이AA, 김DD, 김BB, 백CC의 자녀들, 원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AA, 김DD, 김BB, 백CC이 ㅁㅁㅁ홍콩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② ㅁㅁㅁ홍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17년 및 2018년 당시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ㅁㅁㅁ홍콩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사를 고용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③ 원고는 ㅁㅁㅁ홍콩이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와 ㅁㅁㅁ홍콩 사이의 인바 등 철강재 수입을 위한 중개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ㅁㅁㅁ홍콩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기준이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⑤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ㅁㅁㅁ홍콩을 거칠 경우 인바매입가격이 ㎏당 약 미화 2달러 정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ㅁㅁㅁ홍콩을 거쳐서 수입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⑥ 이AA과 김DD이 GG에 관한 수사 및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자 원고를 설립한 점, 그 이후에는 GG이 아니라 원고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인바 수입사업을 하였던 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GG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점, 주주구성 등을 고려하면 이AA, 김DD, 김BB, 백CC이 원고와 GG을 모두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AA, 김DD, 김BB, 백CC이 GG을 대체할 새로운 회사로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자문료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9. ○○○엘과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걸친 영업적, 기술적 자문 등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엘이 원고에 게 디스플레이 등에 관한 자료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엘로부터 디스플레이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① ○○○엘은 2018. 2. 27. 개업하였다가 2019. 4. 30. 폐업하였다. 이 사건 자문료는 ○○○엘의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엘의 유일한 매출이었다.

② ○○○엘의 임직원은 김VV가 유일하였는데, 김VV는 ○○○엘의 영업기간과 상당히 중복되는 기간인 2018. 7. 1. 부터 2019. 12. 10.까지 원고의 임원(고문)으로 근무하였다.

③ 원고가 자문내용이라고 제출한 문서와 이메일 등을 살펴보면, 그 주제가 디스플레이, 경제전망, 비철금속, 무역교육, 배터리, DNP 특허 등으로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직원들의 교육, 기사내용 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자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김VV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송부하면서 원고 내부 이메일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엘의 폐업 이후의 자료들이므로, 이는 ○○○엘의 자문활동이 아니라 원고의 임원으로서 업무활동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