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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22210
판결 요약
농지 면적이 충분히 클 때, 주거지와 농지·사업장이 가까우며 부동산임대업을 가족의 도움으로 운영한 데다, 농지 수용 후에도 대체농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사짓는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농지자경 #양도소득세감면 #8년자경요건 #대체농지 #가족경영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농지의 규모, 가족의 도움 여부, 주거지와 농지의 위치, 그리고 수용 후 대체농지에서의 지속 농사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2210 판결은 농지 면적·위치, 임대업 경영방식, 대체농지에서의 지속 경작을 종합해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등 타 사업 병행 시에도 농지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본인 및 가족의 생활근거지에서 사업장이 가까우며, 임대업은 가족의 실질적 도움을 받아 운영했다면 병행한 사업이 자경성을 부정하는 주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2210 판결은 원고가 임대업을 가족의 도움으로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자경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농지 수용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경작하면 자경기간이 계속 인정되나요?
답변
기존 농지 수용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경작해온 사실이 있다면, 자경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2210 판결은 기존 농지 수용 이후에도 대체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어온 점을 들어 자경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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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의 규모로 볼 때 충분히 자경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소재지 및 주거지 사업장소가 모두 같은 구에 위치하는 점,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했으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 점, 농지 수용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22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단2259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1.

판 결 선 고

2013.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2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