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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취하간주 요건 및 소송종료 판단

고양지원 2014가합3184
판결 요약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소취하간주가 적용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명확히 판시함. 이는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한 것에 대한 절차적 효과로,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함을 확인.
#배당이의 #소취하간주 #첫 변론기일 #민사집행법158조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에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합-3184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간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소 취하간주가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기일통지 후 첫 변론기일에 원고 및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소취하간주가 되며, 이로써 소송은 즉시 종료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합-3184 판결은 적법한 기일통지가 있었음에도 2014. 10. 14. 열린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취하간주를 인정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가 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이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취하간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4-가합-3184 판결은 원고들에게 소취하간주 이후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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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취하간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 2014가합3184 배당이의

원 고

최AA외 7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5. 12.

판 결 선 고

2015. 7. 3.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0. 14.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취하간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6731호(2013타경9891호 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9,221,000원을 13,549,026원으로,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1,843,11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파주지사에 대한 배당액 39,286,590원, 피고 손순에 대한 배당액 10,625,500원, 피고 유CC에 대한 배당액 17,003,558원을 각 0원으로, 위 배당에서 제

외된 원고 최AA에 대한 배당액을 15,418,260원으로, 원고 심규상에 대한 배당액을

9,219,532원으로, 원고 김DD에 대한 배당액을 15,886,650원으로, 원고 김FF에 대한

배당액을 11,564,700원으로, 원고 이QQ에 대한 배당액을 6,811,810원으로, 원고 안XX에 대한 배당액을 12,222,580원으로, 원고 박종일에 대한 배당액을 13,221,560원으로, 원고 김KK에 대한 배당액을 6,853,210원으로, 원고 김ZZ에 대한 배당액을 3,232,43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바(민사집행법 제158조),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만 배당을 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들이 피고들의 각 배당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4. 10. 14. 15:00 이 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첫 변론기일이 속한 2014. 10. 14. 취하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03. 선고 고양지원 2014가합3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