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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구매대행업 실질 파악과 물품대금 전액 과세처분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77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 대표자에게 회사 수입 전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회사 실질이 의류도매가 아닌 구매대행업임을 인정하였고, 구매대행수수료만이 사업수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비율이나 정당세액 산정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전액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자 인정 범위, 실질 과세원칙, 세액 산출 자료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매대행업 #수수료과세 #물품대금 과세취소 #대표자 상여처분 #사업수입금액
질의 응답
1. 구매대행업체가 전체 물품대금에 대해 모두 과세 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가요?
답변
구매대행방식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전체 물품대금이 아닌 구매대행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77 판결은 의류도매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을 인정하며, 물품대금 전액에 대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매대행수수료 비율이 명확하지 않다면 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세액 산출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77 판결은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 산출이 곤란할 때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명목상 대표자라도 법인등기부상에 있으면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경영에 관여하면 상여처분 인정대표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77 판결은 실질경영이 누구이든 등기부상 대표자이자 경영에 관여한 자는 대표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직권취소 후 사정 변경 없이 같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경우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위법할 수도 있으나, 세법 법리가 불명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77 판결은 세법 법리 미확립 및 담당공무원의 판단상 혼란이 있었음을 고려해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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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물품대금 중 구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47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04

판 결 선 고

2015.06.25

주 문

1.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세무서장은 2007. 3. 28.부터 2007. 5. 28.까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직원인 이CC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급받은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결과 2007. 6. 4. 이 사건 회사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및 200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7. 6. 7.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00,000,000,000원(= 이 사건 물품대금 0,000,000,000원 +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DD은 2008. 9. 11. AA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AA세무서장은 이DD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게 한 위 나.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2009. 2. 19. 이DD에게 00,00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AA세무서장은 2009. 10. 1. 이DD에게 위 다. 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전제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DD은 2009. 11. 12.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 12. 30. 과세표준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결정을 하였다. AA세무서장은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2010. 1. 15. 이DD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0원에서 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09. 10.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1) 이DD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00000호로 이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0. 11. 18. 이D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DD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누00000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8.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 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단서의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DD은 2006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 임원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회사 주주도 아니었으므로, 이DD이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AA세무서장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00000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AA세무서장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2012. 2. 9.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AA세무서장은 2011. 9. 21.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12. 12. 원고에게 00,00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게 위 바.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전제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2. 6. 26.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과세관청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DD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전에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다. 이후 이D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권취소하였던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사실상 부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과세관청이 직권취소 후 직권취소의 사유가 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이DD이고, 원고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회사는 의류도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소상인들로부터 의류 등 물품구매를 위탁받아 ◇◇시장에서 의류 등을 대신 구매하여 배송하는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물품대금의 약 7%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 즉, 이 사건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구매의뢰자)의 계산에 의하여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구매의뢰자에게 배송해주고 그 보수를 받는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구매대행수수료 상당액(000,000,000원)만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4)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액으로 보더라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사업연도에 EEE 등 804개 거래처로부터 총 0,000,000,000원어치의 의류 등 물품을 매입하였고, 그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금액이 000,000,000원이므로 나머지 0,000,000,000원의 매입금액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순 매출누락액은 이 사건 물품대금 0,000,000,000원에서 위 누락 매입금액을 뺀 000,000,000원이다.

5)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실질소득 규모에 맞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와 동일 업종인 의류도매업 법인의 평균신고 소득율은 7.14%인데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결정소득율은 70.9%로서 위 평균신고 소득율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이DD은 사돈지간인 점, ② 과세당국은 이DD이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DD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 것으로, 이DD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원고에 대하여 다시 소득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으로서도 그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신설된 세법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또한,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일정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03. 11. 24.부터 2008. 3. 27.까지다.

(2) 2006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별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이DD은 2008. 9. 11. AA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의 경영자다’라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2008. 9. 29. AA세무서 소속 공무원과 전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이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는 저와 사돈관계에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인사관리와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일본과 중국의 해외사업에 주력한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고의 보고를 받고 제가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DD은 2006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도 아니었으므로, 이DD이 설령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6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인사관리와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등 대표이사의 권한을 일정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회사가 구매대행업을 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주업태와 주종목을 도매와 의류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가) AA세무서장은 2007. 6. 25.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매출에서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법인세 0,0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가, 2007. 6. 28.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스스로 이익금액임을 인정하는 000,000,000원에 대하여 법인 장부에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 및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를 이DD으로 보아 2008. 10. 23. 이DD이 원고와 공모하여 2006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고발하였다.

(3) 원고와 이D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지원 2008고단0000, 2008고단0000(병합)호로 2009. 1. 22. 원고는 벌금 000만 원, 이DD은 벌금 0,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이DD은 공모하여 2006. 7. 15.경 ◇◇구 ◇◇동 00의0에 있는 AA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지방의류상인이나 소규모 인터넷쇼핑몰로부터 의류구매 의뢰를 받고 이를 ◇◇시장 등에서 구입해주는 대가로 의류대금 입금액의 7%를 수수료로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수익을 누락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 직원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법인장부에도 이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000,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원고와 이DD은 이를 포함하여 2007. 1. 25.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2007. 3. 31.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 상품사입 도매회원가입(유료) :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노점에서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 해외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 FFF 제공서비스 : 사입대행서비스, ◇◇시장 트랜드 제공

○ 서비스 이용안내

- 회원서비스 가입 :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승인, 월정료로 인한 사입신청 가능

- 사입대행 : 서비스패키지별 사입량 조절, FFF 제공상품 전상품 사입가능, FFF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사입 신청, 최저수량과 최저금액 제한

(5) 이 사건 회사가 ◇◇시장에 있는 의류업체로부터 한 번에 구매한 의류의 물량은 품목당 1~2개 정도이고, 그 금액도 소액이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자등록 당시 주업태와 주종목을 도매와 의류업으로 하였고, 구매의뢰자에게 제공한 의류의 대금은 이 사건 회사가 결정하였으며, 구매의뢰자는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의류대금을 송금해 준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구매의뢰자로부터 의류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물품구입대가와 별도로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구분하여 받지 않았고, 납품가격에도 구매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사실, ③ ◇◇시장의 상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의뢰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당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이DD에 대한 과세당국의 고발 경위 및 내용, 원고와 이DD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의 내용, 이 사건 회사가 ◇◇시장에 있는 의류업체에서 구매한 의류의 수량과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의류도매업이 아닌 의류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원고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입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취소의 범위 이 사건 물품대금 중 구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물품대금 중 구매대행수수료가 원고가 주장하는 비율(7%) 만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AA세무서장이 원고와 이DD을 고발할 당시 산정한 포탈세액 역시 원고와 이DD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에 관한 과세당국의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을 인정하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