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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료기기법 위반사건 집행유예 및 추징 요건

2021노1180
판결 요약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밀수입과 무허가 수입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별건 집행유예 확정판결과의 관계 및 공소장변경, 경합범 처리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추징, 몰수,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조정하였습니다.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밀수입 #무허가수입 #구매대행
질의 응답
1. 밀수입 및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이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징역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 추징, 몰수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과 추징금, 몰수 대상은 재판부가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판결은 관세법·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등을 선고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별건과 같은 시기 범죄가 있으면 어떻게 형을 정하나요?
답변
다른 범죄에 대해 별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경합범 형평을 고려해 형법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전체 형량을 결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판결은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7조, 제39조를 적용하여 형을 정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구매대행만 했을 뿐 통관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구매대행 경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 전체 사정을 볼 때 밀수입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판결은 피고인 진술 및 수입내역, 관세사 소명자료 등을 들어 밀수입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4. 공소장 변경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미세한 사실관계 수정 시 인정되며, 심판대상이 달라지면 형량 산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판결은 공소사실 문구 변경 신청을 허가하며 심판대상이 변경된 점으로 원심 유지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118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선(기소), 도윤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한갑수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단5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8, 9, 11,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81,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샀을 뿐 해당 물건의 통관에 관여한 바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알지도 못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이다.
 
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를 선고받고,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두 번째 문단 3 내지 4행의 "마치 피고인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특송업체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를 "수입하면서도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주장 가.와 나.)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세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2012. 8. 7.부터 2018. 4. 13.까지 49회에 걸쳐 문신용품 등 4,110점, 시가 2,905,991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나.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두 번째 문단 3 내지 4행의 "마치 피고인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특송업체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를 "수입하면서도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 적지 않고 그 가액 합계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의료기기법위반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2021노11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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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료기기법 위반사건 집행유예 및 추징 요건

2021노1180
판결 요약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밀수입과 무허가 수입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별건 집행유예 확정판결과의 관계 및 공소장변경, 경합범 처리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추징, 몰수,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조정하였습니다.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밀수입 #무허가수입 #구매대행
질의 응답
1. 밀수입 및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이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징역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 추징, 몰수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과 추징금, 몰수 대상은 재판부가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판결은 관세법·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등을 선고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별건과 같은 시기 범죄가 있으면 어떻게 형을 정하나요?
답변
다른 범죄에 대해 별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경합범 형평을 고려해 형법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전체 형량을 결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판결은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7조, 제39조를 적용하여 형을 정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구매대행만 했을 뿐 통관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구매대행 경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 전체 사정을 볼 때 밀수입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판결은 피고인 진술 및 수입내역, 관세사 소명자료 등을 들어 밀수입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4. 공소장 변경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미세한 사실관계 수정 시 인정되며, 심판대상이 달라지면 형량 산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판결은 공소사실 문구 변경 신청을 허가하며 심판대상이 변경된 점으로 원심 유지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118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선(기소), 도윤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한갑수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단5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8, 9, 11,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81,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샀을 뿐 해당 물건의 통관에 관여한 바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알지도 못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이다.
 
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를 선고받고,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두 번째 문단 3 내지 4행의 "마치 피고인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특송업체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를 "수입하면서도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주장 가.와 나.)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세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2012. 8. 7.부터 2018. 4. 13.까지 49회에 걸쳐 문신용품 등 4,110점, 시가 2,905,991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나.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두 번째 문단 3 내지 4행의 "마치 피고인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특송업체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를 "수입하면서도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 적지 않고 그 가액 합계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의료기기법위반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2021노11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