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13042 판결]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분당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2023. 4.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5.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455,3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2010. 11. 1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원고는,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 문언, 체계 및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법인세로 납부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13042 판결]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분당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2023. 4.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5.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455,3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2010. 11. 1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원고는,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 문언, 체계 및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법인세로 납부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