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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무자가 달라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까

서울고등법원 2024누37345
판결 요약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어도, 지분 매각대금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매각대금이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되어 원고에게 현금이 남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근저당권 #양도소득세 부과 #채무자 #지분매각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 매각대금이 채무 변제에 전액 충당돼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45 판결은 근저당권 채무자와 별도로 지분소유자에게 양도소득 귀속,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각대금이 모두 근저당 채무 변제에 쓰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실제로 소유자에게 현금이 남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45 판결은 채무 변제에 매각대금이 모두 사용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양도한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라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다투려면 실제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이 사안에서는 채무 변제 방식·채무자 명의와 무관하게 지분 소유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인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45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귀속주체는 '양도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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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해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7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92,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이하의 ⁠“이○숙”을 모두 ⁠“이○자”로 고치고, 그 뒤에 붙은 조사도 이에 맞추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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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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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근저당권 #양도소득세 부과 #채무자 #지분매각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 매각대금이 채무 변제에 전액 충당돼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45 판결은 근저당권 채무자와 별도로 지분소유자에게 양도소득 귀속,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각대금이 모두 근저당 채무 변제에 쓰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실제로 소유자에게 현금이 남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45 판결은 채무 변제에 매각대금이 모두 사용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양도한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라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다투려면 실제로 어떤 점을 입증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이 사안에서는 채무 변제 방식·채무자 명의와 무관하게 지분 소유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인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7345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귀속주체는 '양도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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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해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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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7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92,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이하의 ⁠“이○숙”을 모두 ⁠“이○자”로 고치고, 그 뒤에 붙은 조사도 이에 맞추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