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12321 판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082891 판결
2022. 4. 12.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2와 피고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7,477,695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2와 피고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140,610,097원과 그 부대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1. 기초사실’ 부분, ‘3.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인용 부분의 ‘피고 회사’를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로, ‘피고 2’를 ‘2(대법원 판결의 소외 1)’로, ‘피고 3’을 ‘피고(대법원 판결의 피고)’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 내지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소외 1과 소외 1의 처인 피고는 2016. 11. 4. 남양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2019.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1/2 지분(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2행과 제2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 및 배당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6. 11. 4.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80,4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2019. 12. 31.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020. 2. 4. 의정부지방법원(2020카단200317)에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받았다.
3) 2020. 2. 5.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 증서 2020년 제18호로, ‘채권자 : 소외 2, 채무자 : 피고, 연대보증인 : 캐슬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피고)과 소외 1, 채무액 : 120,000,000원, 채무발생일 : 2019. 8. 28., 변제기 : 2020. 2. 28., 이자 : 연 15%, 지연손해금 : 연 20%’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3031 부동산강제경매,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10398 부동산임의경매(중복)}가 개시되어 위 아파트가 매각되었고,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2. 1.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배당할 금액441,919,584원실제 배당할 금액437,758,843원?????채권자남양주시하나은행소외 2피고채권금액225,390원156,313,258원133,132,402원148,087,793원배당순위1234이유교부권자(당해세)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 증서 2020년 제18호)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 의정부지법 2021카단203754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법 2021카합22005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주2))
그런데, 위 배당표 중 피고에게 귀속될 잉여금은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 등으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을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방법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위 97다8687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피고가 위 잉여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출급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2012다5643 판결 및 2004다49532 판결의 법리에 따라, 양도할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1에게 양도할 채권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인 7,477,695원{=218,879,421원(=실제 배당할 금액 437,758,843원×지분비율 1/2, 원 미만 버림)-112,695원(=남양주시에 대한 배당액 225,390원×지분비율 1/2)-78,156,629원(=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배당액 156,313,258원×지분비율 1/2)-133,132,402원(소외 2에 대한 배당액)}이 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구소인 원물반환청구는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관형(재판장) 이상아 조성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12321 판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082891 판결
2022. 4. 12.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2와 피고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7,477,695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2와 피고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140,610,097원과 그 부대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1. 기초사실’ 부분, ‘3.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인용 부분의 ‘피고 회사’를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로, ‘피고 2’를 ‘2(대법원 판결의 소외 1)’로, ‘피고 3’을 ‘피고(대법원 판결의 피고)’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 내지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소외 1과 소외 1의 처인 피고는 2016. 11. 4. 남양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2019.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1/2 지분(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2행과 제2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 및 배당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6. 11. 4.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80,4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2019. 12. 31.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020. 2. 4. 의정부지방법원(2020카단200317)에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피보전권리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받았다.
3) 2020. 2. 5.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 증서 2020년 제18호로, ‘채권자 : 소외 2, 채무자 : 피고, 연대보증인 : 캐슬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피고)과 소외 1, 채무액 : 120,000,000원, 채무발생일 : 2019. 8. 28., 변제기 : 2020. 2. 28., 이자 : 연 15%, 지연손해금 : 연 20%’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3031 부동산강제경매,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10398 부동산임의경매(중복)}가 개시되어 위 아파트가 매각되었고,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2. 1.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배당할 금액441,919,584원실제 배당할 금액437,758,843원?????채권자남양주시하나은행소외 2피고채권금액225,390원156,313,258원133,132,402원148,087,793원배당순위1234이유교부권자(당해세)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 증서 2020년 제18호)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 의정부지법 2021카단203754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법 2021카합22005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주2))
그런데, 위 배당표 중 피고에게 귀속될 잉여금은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 등으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을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방법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위 97다8687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피고가 위 잉여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출급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2012다5643 판결 및 2004다49532 판결의 법리에 따라, 양도할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1에게 양도할 채권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인 7,477,695원{=218,879,421원(=실제 배당할 금액 437,758,843원×지분비율 1/2, 원 미만 버림)-112,695원(=남양주시에 대한 배당액 225,390원×지분비율 1/2)-78,156,629원(=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배당액 156,313,258원×지분비율 1/2)-133,132,402원(소외 2에 대한 배당액)}이 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구소인 원물반환청구는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관형(재판장) 이상아 조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