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무효 경매 배당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 사례

2021가합546646
판결 요약
근저당권 소멸 후 진행된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경매 무효를 알고 절차에 적극 참여하였고, 매각대금도 사실상 대표자들이 부담했다면,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임의경매 무효 #근저당권 소멸 #배당금 #신의성실의 원칙
질의 응답
1.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해 경매․배당된 금전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 무효라도, 경매 무효를 이미 알고 적극 참여한 경우에는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646 판결은 경매 무효를 알면서도 경매에 적극 참여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해 배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 예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의 무효를 인식한 채 매수자로 참여해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하고, 패소 전까지는 경매 유효를 주장했던 사정 등이 있으면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646 판결은 원고가 경매 무효를 알고도 매수·이전등기 후 패소하자 뒤늦게 반환을 청구한 점 등을 근거로 신의칙 위반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을 부정하였습니다.
3. 경매 절차의 무효를 알면서 참가한 원고의 배당금 반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답변
원고가 대표자와 함께 경매 무효를 알고 적극적으로 관련 행위에 임하였고, 매각대금도 대표자가 실질 제공한 점 등으로 자기모순적 권리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646 판결은 매수·납입·이전등기 모두 원고의 의사였고, 매각대금 전액도 대표자들이 부담한 점을 들어 금반언·신의칙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4. 등기정정 확정판결이 있어도 부동산 명의가 여전히 남아 있으면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말소확정판결이 있어도 실제 등기말소가 실행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신의칙(금반언 등)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646 판결은 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 전이면 등기가 존속함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플러스 담당변호사 안광휘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외 2인)

【변론종결】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548,218,806원, 피고 용인시는 12,012,760원, 피고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은 120,641,48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1, 소외 2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동남개발’이었으나, 2019. 3. 17.경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2015년경 용인시 처인구 ○○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고,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50% 지분권자, 소외 2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50% 지분권자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이하 ⁠‘삼보에이치디’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소외 3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1, 소외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마쳐져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5. 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수원지방법원 2015타경6011, 이하에서는 위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10. 27.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1. 12. 매각대금 1,000,000,000원을 완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16. 12. 19.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2. 1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동남현대’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동남현대는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위와 같이 순차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2016. 1. 6.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가, 피고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피고 한화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2018. 6. 18. 배당표가 경정되었는바,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 용인시에게 12,012,760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소외 1, 소외 2에게 각 430,366,448원,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한화저축은행에게 118,722,3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최종 작성되었다.
그런데 소외 1의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서는 피고 1, 한화저축은행과 주식회사 금강리빙스텔개발(이하 ⁠‘금강리빙스텔개발’이라 한다)의 각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2018. 6. 21.경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316)에서 2018. 10. 23. 전부채권자인 피고 1에게 합계 341,538,179원, 추심채권자인 피고 한화저축은행에게 1,919,143원, 압류권자인 금강리빙스텔개발에게 88,248,4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또한, 소외 2의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서는 피고 1, 한화저축은행과 금강리빙스텔개발의 각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2018. 6. 21.경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8타배867)에서 2018. 11. 30. 전부채권자인 피고 1에게 206,680,627원, 전부채권자인 금강리빙스텔개발에게 225,163,0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각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피고 1은 합계 548,218,806원(= 소외 1에 대한 배당금 중 341,538,179원 + 소외 2에 대한 배당금 중 206,680,627원), 피고 용인시는 12,012,760원,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120,641,487원(= 118,722,344원 + 소외 1에 대한 배당금 중 1,919,143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 등
1) 각 처분금지가처분
각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①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7. 3. 8.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0666)을 받았고, ② 소외 4는 2017.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1664)을 받았으며, ③ 소외 5는 2016. 11. 2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0852)을, 2020. 8. 11.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20카단504566)을 각 받았다.
2) 관련 민사소송
가) 관련 제1 소송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6. 12. 26. 원고를 상대로 제1, 3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관련 제1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4는 2018. 3. 6. 관련 제1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4721, 2018가단508843(공동소송참가)]. 관련 제1 소송에서 원고(관련 제1 소송에서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1. 23.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는 제1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3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소외 3에게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다만 피고 한화저축은행의 위 소 중 제3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1심에서, 소외 4의 공동소송참가신청 중 제1 부동산에 관한 신청은 항소심에서 각 각하되었다).
나) 관련 제2 소송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7. 2. 22.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관련 제2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4는 2018. 3. 14., 소외 5는 2019. 4. 17. 관련 제2 소송에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6567, 2018가단510181(공동소송참가), 2019가단519437(공동소송참가)]. 관련 제2 소송에서 원고(관련 제2 소송에서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5. 15.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마쳐진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다만 소외 5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1심에서, 소외 4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항소심에서 각 각하되었다).
다) 관련 제3 소송
소외 4는 2017. 4. 19. 원고를 상대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7가합527617, 이하 ⁠‘관련 제3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2019. 9. 26.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소송물이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인 관련 제2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1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도 각하되었고, 2020. 7. 2.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190), 2020. 12. 10. 상고 기각(대법원 2020다257739)되어 202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관련 제4 소송
소외 5는 2019. 11. 20. 원고를 상대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8569, 이하 ⁠‘관련 제4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2020. 7. 2. ⁠‘소송물이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인 관련 제3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
소외 1, 소외 2는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소외 4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또는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2017. 12. 27.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 제기(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84)되었다. 그러나 소외 1, 소외 2는 2018. 12. 13.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4. 12.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노37), 2019. 8. 30. 상고 기각(대법원 2019도5386)되어 같은 날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중 원고를 피해자로 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고인 소외 2, 소외 1 등이 별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0. 27.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1. 12. 매각대금 1,000,000,000원을 완납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이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외 2, 소외 1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지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법인의 악의 유무는 법인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입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입한 매각대금 1,000,000,000원은 모두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게 된 2015. 2. 5.경부터 2015. 11. 12.까지 원고가 발행한 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원고와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납입한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은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6, 9, 10, 18, 20호증, 을다 제1 내지 16, 18, 19,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납입한 매각대금으로 각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관련 민사사송을 통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무효인 이 사건 경매절차에 기초하여 피고들이 배당받은 각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548,218,806원, 피고 용인시는 배당금 12,012,760원,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배당금 120,641,487원과 위 각 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1
소외 1, 소외 2는 원고의 2017. 1. 5.자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에 따라 피고 1에게 ⁠“피고 1이 소외 2, 소외 1의 경매 배당금에 채권 전부를 청구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확약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 포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1이 배당받은 배당금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1, 소외 2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피고 1이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자는 소외 1, 소외 2이고, 피고 1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용인시
이 사건 경매절차 신청 당시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2는 원고의 회장이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한 것인바, 원고가 이제와 피고들을 상대로 각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한 선행행위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3) 피고 한화저축은행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배당받은 배당금 중 118,722,344원은 삼보에이치디 소유의 제2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중 일부인데,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여전히 원고이므로,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배당받은 배당금 중 나머지 1,919,143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1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별도의 배당절차에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자는 소외 1이고,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경매절차 신청 당시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2는 원고의 회장이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부한 매각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무효인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적극적으로 악용한 원고가 이제와 피고들을 상대로 각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배당이의소송비용 48,428,520원은 그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1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 1은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피고 1과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8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1. 5.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2, 소외 6 등 등기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피고 1에게 지급할 변호사 선임료는 소외 1, 소외 2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 1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해 줌으로써 해결한 후 원고 회계에 가수금으로 정리하고, ㉯ 개발행위허가권 취소에 따른 합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 등을 소외 1에게 일임하여 해결하며, 위 각 현안의 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소외 1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일 소외 1, 소외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 1이 소외 1의 경매 배당금에 채권 전부를 청구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발생하면 원고는 연대하여 채권의 전액 변제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③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를 기초로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82,361,8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21가단5105364)하였으나, 2022. 2. 23. ⁠‘이 사건 확약서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1, 소외 2이고,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수임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피고 1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경매가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 과정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는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지분 50%를 보유한 소외 1과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지분 50%를 보유한 소외 2는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미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소외 1, 소외 2의 관계, 소외 1, 소외 2가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 제1, 2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관련 제1, 2 소송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제1, 2 소송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하자, 비로소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④ 비록 원고 등이 관련 제1, 2 소송에서 패소하여 제1, 3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각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위 각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 3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존속하고 있다. 제2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소외 4, 소외 5의 관련 제3, 4 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각하판결이 확정되었을 뿐이어서 현재까지 제2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존속하고 있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된 지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처분금지가처분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제1 내지 4 소송을 제기한 피고 한화저축은행, 소외 4, 소외 5 이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또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입한 매각대금 1,000,000,000원이 피고들의 각 배당금의 재원이기는 하나, 위 매각대금은 모두 소외 1, 소외 2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형석(재판장) 이경민 이현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무효 경매 배당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 사례

2021가합546646
판결 요약
근저당권 소멸 후 진행된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경매 무효를 알고 절차에 적극 참여하였고, 매각대금도 사실상 대표자들이 부담했다면,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임의경매 무효 #근저당권 소멸 #배당금 #신의성실의 원칙
질의 응답
1.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해 경매․배당된 금전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가 무효라도, 경매 무효를 이미 알고 적극 참여한 경우에는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646 판결은 경매 무효를 알면서도 경매에 적극 참여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해 배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 예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의 무효를 인식한 채 매수자로 참여해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하고, 패소 전까지는 경매 유효를 주장했던 사정 등이 있으면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646 판결은 원고가 경매 무효를 알고도 매수·이전등기 후 패소하자 뒤늦게 반환을 청구한 점 등을 근거로 신의칙 위반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을 부정하였습니다.
3. 경매 절차의 무효를 알면서 참가한 원고의 배당금 반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답변
원고가 대표자와 함께 경매 무효를 알고 적극적으로 관련 행위에 임하였고, 매각대금도 대표자가 실질 제공한 점 등으로 자기모순적 권리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646 판결은 매수·납입·이전등기 모두 원고의 의사였고, 매각대금 전액도 대표자들이 부담한 점을 들어 금반언·신의칙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4. 등기정정 확정판결이 있어도 부동산 명의가 여전히 남아 있으면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말소확정판결이 있어도 실제 등기말소가 실행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신의칙(금반언 등)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646 판결은 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 전이면 등기가 존속함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플러스 담당변호사 안광휘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외 2인)

【변론종결】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548,218,806원, 피고 용인시는 12,012,760원, 피고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은 120,641,48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1, 소외 2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동남개발’이었으나, 2019. 3. 17.경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2015년경 용인시 처인구 ○○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고,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50% 지분권자, 소외 2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50% 지분권자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이하 ⁠‘삼보에이치디’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소외 3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1, 소외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마쳐져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5. 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수원지방법원 2015타경6011, 이하에서는 위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10. 27.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1. 12. 매각대금 1,000,000,000원을 완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16. 12. 19.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2. 1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동남현대’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동남현대는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위와 같이 순차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2016. 1. 6.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가, 피고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피고 한화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2018. 6. 18. 배당표가 경정되었는바,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 용인시에게 12,012,760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소외 1, 소외 2에게 각 430,366,448원,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한화저축은행에게 118,722,3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최종 작성되었다.
그런데 소외 1의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서는 피고 1, 한화저축은행과 주식회사 금강리빙스텔개발(이하 ⁠‘금강리빙스텔개발’이라 한다)의 각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2018. 6. 21.경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316)에서 2018. 10. 23. 전부채권자인 피고 1에게 합계 341,538,179원, 추심채권자인 피고 한화저축은행에게 1,919,143원, 압류권자인 금강리빙스텔개발에게 88,248,4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또한, 소외 2의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서는 피고 1, 한화저축은행과 금강리빙스텔개발의 각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2018. 6. 21.경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8타배867)에서 2018. 11. 30. 전부채권자인 피고 1에게 206,680,627원, 전부채권자인 금강리빙스텔개발에게 225,163,0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각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피고 1은 합계 548,218,806원(= 소외 1에 대한 배당금 중 341,538,179원 + 소외 2에 대한 배당금 중 206,680,627원), 피고 용인시는 12,012,760원,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120,641,487원(= 118,722,344원 + 소외 1에 대한 배당금 중 1,919,143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 등
1) 각 처분금지가처분
각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①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7. 3. 8.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0666)을 받았고, ② 소외 4는 2017.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1664)을 받았으며, ③ 소외 5는 2016. 11. 2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0852)을, 2020. 8. 11.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20카단504566)을 각 받았다.
2) 관련 민사소송
가) 관련 제1 소송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6. 12. 26. 원고를 상대로 제1, 3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관련 제1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4는 2018. 3. 6. 관련 제1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4721, 2018가단508843(공동소송참가)]. 관련 제1 소송에서 원고(관련 제1 소송에서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1. 23.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는 제1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3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소외 3에게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다만 피고 한화저축은행의 위 소 중 제3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1심에서, 소외 4의 공동소송참가신청 중 제1 부동산에 관한 신청은 항소심에서 각 각하되었다).
나) 관련 제2 소송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7. 2. 22.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관련 제2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4는 2018. 3. 14., 소외 5는 2019. 4. 17. 관련 제2 소송에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6567, 2018가단510181(공동소송참가), 2019가단519437(공동소송참가)]. 관련 제2 소송에서 원고(관련 제2 소송에서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5. 15.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마쳐진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다만 소외 5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1심에서, 소외 4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항소심에서 각 각하되었다).
다) 관련 제3 소송
소외 4는 2017. 4. 19. 원고를 상대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7가합527617, 이하 ⁠‘관련 제3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2019. 9. 26.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소송물이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인 관련 제2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1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도 각하되었고, 2020. 7. 2.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190), 2020. 12. 10. 상고 기각(대법원 2020다257739)되어 202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관련 제4 소송
소외 5는 2019. 11. 20. 원고를 상대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8569, 이하 ⁠‘관련 제4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2020. 7. 2. ⁠‘소송물이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인 관련 제3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
소외 1, 소외 2는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소외 4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또는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2017. 12. 27.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 제기(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84)되었다. 그러나 소외 1, 소외 2는 2018. 12. 13.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4. 12.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노37), 2019. 8. 30. 상고 기각(대법원 2019도5386)되어 같은 날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중 원고를 피해자로 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고인 소외 2, 소외 1 등이 별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0. 27.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1. 12. 매각대금 1,000,000,000원을 완납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이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외 2, 소외 1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지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법인의 악의 유무는 법인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입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입한 매각대금 1,000,000,000원은 모두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게 된 2015. 2. 5.경부터 2015. 11. 12.까지 원고가 발행한 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원고와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납입한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은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6, 9, 10, 18, 20호증, 을다 제1 내지 16, 18, 19,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납입한 매각대금으로 각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관련 민사사송을 통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무효인 이 사건 경매절차에 기초하여 피고들이 배당받은 각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548,218,806원, 피고 용인시는 배당금 12,012,760원,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배당금 120,641,487원과 위 각 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1
소외 1, 소외 2는 원고의 2017. 1. 5.자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에 따라 피고 1에게 ⁠“피고 1이 소외 2, 소외 1의 경매 배당금에 채권 전부를 청구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확약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 포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1이 배당받은 배당금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1, 소외 2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피고 1이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자는 소외 1, 소외 2이고, 피고 1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용인시
이 사건 경매절차 신청 당시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2는 원고의 회장이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한 것인바, 원고가 이제와 피고들을 상대로 각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한 선행행위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3) 피고 한화저축은행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배당받은 배당금 중 118,722,344원은 삼보에이치디 소유의 제2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중 일부인데,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여전히 원고이므로,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배당받은 배당금 중 나머지 1,919,143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1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별도의 배당절차에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자는 소외 1이고,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경매절차 신청 당시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2는 원고의 회장이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부한 매각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무효인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적극적으로 악용한 원고가 이제와 피고들을 상대로 각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배당이의소송비용 48,428,520원은 그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1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 1은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피고 1과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8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1. 5.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2, 소외 6 등 등기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 피고 1에게 지급할 변호사 선임료는 소외 1, 소외 2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 1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해 줌으로써 해결한 후 원고 회계에 가수금으로 정리하고, ㉯ 개발행위허가권 취소에 따른 합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 등을 소외 1에게 일임하여 해결하며, 위 각 현안의 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소외 1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일 소외 1, 소외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 1이 소외 1의 경매 배당금에 채권 전부를 청구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발생하면 원고는 연대하여 채권의 전액 변제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③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를 기초로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82,361,8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21가단5105364)하였으나, 2022. 2. 23. ⁠‘이 사건 확약서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1, 소외 2이고,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수임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피고 1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경매가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 과정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는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지분 50%를 보유한 소외 1과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지분 50%를 보유한 소외 2는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미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 소외 1, 소외 2의 관계, 소외 1, 소외 2가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한화저축은행이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 제1, 2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관련 제1, 2 소송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제1, 2 소송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하자, 비로소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④ 비록 원고 등이 관련 제1, 2 소송에서 패소하여 제1, 3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각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위 각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 3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존속하고 있다. 제2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소외 4, 소외 5의 관련 제3, 4 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각하판결이 확정되었을 뿐이어서 현재까지 제2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존속하고 있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된 지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처분금지가처분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제1 내지 4 소송을 제기한 피고 한화저축은행, 소외 4, 소외 5 이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또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입한 매각대금 1,000,000,000원이 피고들의 각 배당금의 재원이기는 하나, 위 매각대금은 모두 소외 1, 소외 2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형석(재판장) 이경민 이현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